20여 년 전, 한 출판사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불교", "3·1 운동에 대한 북한의 시각",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세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담고 있었죠. 문제는 이 책들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정보 제공을 넘어, 북한의 대남 선전과 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출판사 측은 이 책들이 학문적 호기심이나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특히 책에 부가된 편집자 주까지 검토한 결과, 단순히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이적목적"을 인정할 때, 반드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즉, "내가 북한을 도울 거야!"라고 명확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해, 그들은 북한의 선전 내용이 반국가적 성격을 담고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편집자 주를 통해 출판사의 의도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북한의 이념을 홍보하려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 책들이 학문적 연구나 영리 추구, 호기심에 의한 것일 뿐 이적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주체사상과 불교"는 종교학 연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판된 책이 실제로 북한의 선전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오로지 학문적 연구"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편집자 주에서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킨 부분이 발견되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책에 부가된 편집자 주였습니다. 이 주들은 북한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책에서 한국 전쟁(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름)을 북한의 승리로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학력과 경력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일반적인 독자들과 달리, 북한의 이념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필적 인식(이런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북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배포한 alone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반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인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식 입장을 담은 책이나 자료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읽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북한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주석을 달며 배포한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로 북한 관련 자료를 읽는 것"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인식"을 인정할 때, 단순히 자료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알리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과 일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범죄의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보다는, 반국가적 성격을 가진 자료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판사와 저자들에게는 북한 관련 자료를 다룰 때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편집자 주나 부가 설명을 통해 특정 입장을 부각시키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미필적 인식"과 "의도적 활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료를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자료를 반국가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자료를 다룰 때는 그 목적과 맥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이념을 부각시키는 주석이나 설명을 추가할 경우, 이는 의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