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 1106월이라고 쓰면 범죄인가? 이 판례는 내 일상에 이렇게 연결된다 (98도3013)


수표에 1106월이라고 쓰면 범죄인가? 이 판례는 내 일상에 이렇게 연결된다 (98도301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한 회사 대표(피고인)가 2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표에 발행일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은행에 수표를 제출할 때 발행일을 '97년 10월 6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은행이 이 수표는 무거래(거래내용이 없는)로 지급할 수 없다고 부전지(거절증명)를 붙여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소지인은 다시 발행일을 '1106월 6일'로 수정해 또 다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 수표를 지급하지 않고 다시 부전지를 붙여 반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수표에 적법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지급을 요청한 것'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수표에 '1106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적법한 발행일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는 문언증권성(문서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유통증권성(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성질)이 중요합니다. '1106월'은 일반적인 달 표현과 다르므로 수표의 유통성이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수표 발행일자가 '1106월'로 기재된 것은 실수로 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1997년 11월 6일'을 의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만약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주장은 인정했지만,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수표에 '1106월'로 기재된 발행일 2. 은행의 부전지(지급거절 증명) 3. 소지인의 수표 수정 과정 기록 4. 소지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수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수표에 발행일자를 잘못 기재해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의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 수표가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경우 하지만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수표에 날짜를 잘못 기재해도 큰 문제 없다" → 수표는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무조건 범죄다" →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수표라도 발행일이 적법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다" →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추가 심리를 통해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대구지법)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이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수표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1. 수표 발행 시 발행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지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수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것입니다. 1. 수표 발행일자가 적법한지 여부 2. 소지인의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3. 수표의 유통성 및 문언증권성 따라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제출할 때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소지인의 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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