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월 13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식당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었고, 15세, 16세 등 청소년 4명을 고용해 월 30만 원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4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대전지방법원)과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영업허가 여부를 묻지 않고, 실제 풍속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행위는 법의 규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의 영업허가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없이 영업한 행위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 주장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이 주장에 동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영업허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유흥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해 월 30만 원에 고용하고, 실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사실입니다. 이는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4호에 명시된 "18세 미만자를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업허가 유무보다는 실제 행위가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풍속영업규제법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유흥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보호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속영업규제법은 영업허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유흥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허가 유흥업소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보호와 미풍양속을 위해 중요한 판례로, 무허가 유흥업소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게 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 법원은 영업허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유흥영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중시하므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종사자로 일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