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출판사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재편집해 판매한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공소외 2)는 1987년 한 출판사(공소외 1)와 '○○○○영어'를 음성교재로 출판·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는 1993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를 일반교재로 재편집해 '○○○○영어 1, 2'라는 제목으로 판매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피해자는 원래 일반교재로 사용되도록 작성한 원고를 출판사가 임의로 음성교재로 만들어 판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와 '배포'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가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의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배포' 행위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특히 "복제물 배포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92조 제1항 제2호와 제99조 제4호는 '정을 알고 배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데 비해, 제98조 제1호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출판사)은 피해자의 원고가 일반교재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음성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음성교재로 재편집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점이 범행 이후 6개월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고소기간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고소기간 경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992년 6월 23일 출판사가 발행한 책자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는 출판사가 무단 복제·출판을 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서에는 "출판사의 행위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판매한 경우, 저작권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복제물을 배포만 한 경우(예: 이미 복제된 책자를 판매한 경우)는 제98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을 알고 배포한 행위'는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무단 복제물을 알고 판매한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편집해 판매한 경우(예: 원본과 다른 형식으로 재편집)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복제만 하면 처벌받고, 배포는 안 받아도 된다"는 오해: 실제로는 복제행위 자체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고소기간이 6개월이니 범행 후 6개월만 지나면 안전한가?"라는 오해: 고소기간은 범행 일시로부터 6개월이지만,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원고가 음성교재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일반교재로 재편집해도 된다"는 오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사용 목적을 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무단으로 다른 형태로 재편집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99조 제4호에 따라 '정을 알고 배포한 행위'로 기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복제'와 '배포'의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고소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범행 일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로 인해 무단 복제·배포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판사나 배포업자들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물을 다른 형식으로 재편집해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업계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