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상장법인(공소외 1 회사)과 그 주요주주(피고인)가 있습니다. 1998년 4월, 공소외 1 회사는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부도처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회사의 주요주주였습니다. 그는 이 부도 위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주식 매매가 완료된 다음 날인 4월 24일, 공소외 1 회사의 부도처리 사실이 공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것이죠. 이는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중요한 정보의 정의**: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는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처리 facts를 중요 정보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어음/수표 부도처리 사실'만 중요한 정보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도 위기 상황의 중요성**: 은행에서 부도처리하기 전에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부도처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합리적인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는 주식 거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보 공개 시점**: 공소외 1 회사가 부도사실이 불가피하다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정보'에 해당합니다. 경제신문이 유사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도, 공식적인 공시가 absent한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의 중요성 부인**: "부도 위기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투자자들은 이미 회사 경영 악화를 알고 있었다." 2. **정보 공개 여부**: "경제신문이 부도 가능성을 보도했으니, 이미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다." 3. **법리오해 주장**: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기타 중대한 사항)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제신문의 보도는 공식적인 공시가 아니므로, 미공개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정보 인지**: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부도 위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이는 피고인의 증언과 관련 서류,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 **주식 매도 일시**: 부도 위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도를 한 점.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이익 산출**: 증권선물위원회가 산정한 회피 손실액이 무려 11억 2,377만 4천 원에 달한다는 점. 이는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위험합니다: 1. **중요 정보의 인지**: 회사의 부도, 경영 악화, 신규 사업 진출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2. **정보 공개 전의 이용**: 해당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3. **고의성**: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내부적으로만 공유된 매출 감소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합니다: 1. **"경제신문이 보도했으니 공개된 정보다."** - 경제신문의 보도는 공식적인 공시가 아닙니다. 증권거래법상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2. **"소액 투자자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정보의 중요성, 이용 방법, 이익 규모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소액 투자자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식 매매만 하면 처벌된다."**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매매뿐 아니라, 다른 투자 행위(예: 옵션 거래, 신용거래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위반에 대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액은 11억 2,377만 4천 원으로, 3배를 하면 약 34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증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공개의 중요성 강조**: 상장회사들은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해,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3. **시장 신뢰 회복**: 증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정보 공개 의무**: 상장회사들은 중요한 정보를 즉각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지연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내부자 거래 금지**: 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3. **증거 수집 강화**: 검찰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수사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정보만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하며, 내부 정보는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