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한 출판사가 각 대학별로 출제된 대학입시문제를 모아 만든 교재를 출판했습니다. 이 교재에는 실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란 제목으로 실은 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유제'란 제목으로 추가해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출판사가 해당 대학들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각 대학 및 학교법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문제를 복제·유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저작물 인정 여부**: 대학입시문제는 단순히 교과서나 학술 이론을 모은 것이 아니라, 교수진의 정신적 노력으로 창작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2. **저작권 귀속**: 저작권은 문제 출제 교수나 학교법인에 귀속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자동 발생합니다. 3. **정당한 인용 범위 초과**: 출판사가 기출문제를 인용한 방식은 '보조적'이지 않으며, 상업적 목적(교재 판매)로 이용된 것이므로 정당한 인용(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출판사 측)은 다음과 같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 **저작물성 부인**: 대학입시문제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저작권자 오인**: 저작권이 각 대학 총장 개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김준묵)의 출판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정당한 인용 주장**: 기출문제는 교육 목적으로 인용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5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교재의 편집 방식**: 기출문제를 '주'로, 유제 문제를 '종'으로 한 편집 방식이 정당한 인용과 다릅니다. 2. **상업적 목적**: 교재의 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었습니다. 3. **출판권 계약서**: 피해자 김준묵은 각 대학 총장(학교법인 대표)으로부터 유효한 출판권을 취득했습니다.
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물 복제**: 타인의 저작물(대학입시문제 등)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할 경우. 2. **정당한 인용 미준수**: 인용이 교육·연구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이거나, 인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3. **출판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출판·유통할 경우.
1. **"기출문제는 공공재다"**: 대학입시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출제되지만,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2. **"인용하면 된다"**: 인용도 정당한 범위(교육·연구 목적, 부종적 사용 등)를 벗어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3. **"저작권 등록이 없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1. **피해 규모**: 교재 판매로 인한 피해자의 시장 점유율 감소. 2. **고의성**: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교재를 유통했습니다. 3. **회복 노력 부재**: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 **출판계의 경계 강화**: 출판사들은 대학입시문제 등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2. **교육·연구 목적 명확화**: 인용 시 교육·연구 목적인지, 상업적 목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저작권 보호 확대**: 2차적 저작물(편집물, 유제 문제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 **저작권 검증 필수**: 출판사는 저작물 사용 전 반드시 저작권자(대학·학교법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용 범위 준수**: 인용 시 교육·연구 목적과 부종적 사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제재 강화**: 저작권 침해 시 벌금·징역 등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나 반복 행위 시 형량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법률상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