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라 303호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피고인 A(빌라 개발회사 대표)는 이 아파트를 친구 B에게 1억 8천만 원에 매각했지만, B가 잔금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A는 B의 채권자 C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자, C에게 6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을 조작했다. A의 처남 D를 임차인으로, C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C가 소송에 응해 A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A는 D가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허위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사기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법원은 "D가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있음"을 인정했다.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는 D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existed. 또한, B의 가족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도 D는 방 한 칸을 점유하며 거주했다. 법원은 "A의 행위는 단순한 탈법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다. 따라서 A의 소송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는 "D가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는 주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비 납부 증명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A는 또한 "C에게 6천만 원을 받기 위해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다. A는 B에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C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는 D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아파트 거주 사실이었다.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D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었다. 또한, B의 가족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도 D가 방 한 칸을 점유하며 거주한 점도 중요했다. 이는 A의 행위가 단순한 탈법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관리비 납부 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는 A의 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소송사기죄가 적용되려면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A의 경우,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처음부터 허위 증명을 조작해 법원을 기망한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면,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처벌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조작하면 항상 소송사기"라는 오해도 있다. 실제 임대차계약이 existed하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A는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따라서 A는 처벌받지 않았다. 소송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죄는 이보다 경미한 형이 부과된다.
이 판례는 "소송사기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켰다. 이 판례는 또한 "허위 증거 제출이 항상 소송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증거의 진위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도 소송사기죄가 적용되려면 "법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권리 행사나 증거의 과장 표현만으로는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허위 증거를 조작해 법원을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