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당시, 3명의 피고인이 각각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음란한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 2는 데이콤의 네트워크 담당 대리로서 "피고인 2의 홈페이지"를 개설, 여성의 노골적인 음란사진이 포함된 외부 링크를 연결했습니다. - 피고인 3은 이씨스넷의 개발자로서 "six nin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151개의 야설(음란소설)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 1은 "팬티신문"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며, 피고인 2, 3, 다른 공소외인의 음란 콘텐츠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지만, 여기서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은 음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이 링크시킨 것은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연결한 것에 불과하며, 음란 콘텐츠 자체를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만약 링크된 주소로 이동하면 모든 파일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행위 당시 법에 명시된 죄만 처벌)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와 3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 콘텐츠를 게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에 의한 미필적 고의(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예상한)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 1은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한 것일 뿐, 음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전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 2와 3의 홈페이지 출력 화면과 관련 파일들이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증인들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피고인 1의 경우, 음란 콘텐츠를 직접 링크하지 않고 단순히 주소를 연결한 점, 그리고 링크된 사이트 초기화면 파일을 직접 링크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음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직접 링크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단순히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이 아닌 특정 음란 콘텐츠를 직접 링크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음란 콘텐츠를 유포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링크만 해도 범죄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링크와 직접 게시 행위를 구별하며, 단순히 주소를 연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초기화면 링크는 문제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초기화면이 음란 콘텐츠가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초기화면에 음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링크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 2와 3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지만,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초범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이며, 적극적으로 음란 콘텐츠를 관리·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 1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 판례는 인터넷 상에서의 링크 공유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음란 콘텐츠의 직접 게시 또는 직접 링크 행위와 단순한 주소 연결 행위를 구별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향후에도 음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직접 링크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단순한 주소 연결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초기화면이 아닌 특정 음란 콘텐츠를 직접 링크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의 판례 해석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최신 판례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