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첩은 진짜 음란물일까? 일반인도 shock 받을 법한 대법원의 충격적 판단 (97도937)


이 사진첩은 진짜 음란물일까? 일반인도 shock 받을 법한 대법원의 충격적 판단 (97도93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한 사진첩 출판사가 "오렌지걸" 시리즈와 "헬로우미스터" 사진첩을 출시했습니다. 이 사진첩에는 한국 여성 모델들이 전라 또는 반라 상태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예를 들어, 비키니 차림으로 국부를 만지는 모습, 음모가 보이는 전라 상태의 사진, 잠옷 차림으로 엉덩이를 강조한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문제된 사진들은 모델의 의상, 자세, 촬영 배경, 기법 등을 고려해도 성적 자극을 완화하는 요소는 없이, 오히려 선정성을 강조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출판사는 "남자가 등장하지 않고, 완전한 국부 노출도 없다"며 음란성 부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음란한 도화"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이어야 함 - 성적 표현의 노골성, 구성, 예술성, 사상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현대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지 확인해야 함 법원은 이 사진첩들이 "의상, 자세, 촬영 기법 등으로 성적 자극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선정성을 강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으로 가린 국부 부위를 강조하는 촬영 기법이나, 모델의 표정과 포즈가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죠. "남자가 등장하지 않아"라는 출판사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출판사)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남자가 등장하지 않아 음란성 없다" — 남녀 간 정교 장면이나 완전한 국부 노출이 없으므로 음란물로 볼 수 없다. 2. "현대 사회의 성 표현이 자유로워졌다" — 사진의 선정성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음란성으로 볼 수 없다. 3. "예술적·사상적 가치 있다" — 사진의 구성이나 기법이 예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도, 오늘날의 사회통념상 여전히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음란성으로 판단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델의 포즈와 자세: 예를 들어, 침대 위에 전라로 누워 있는 모습, 국부를 만지는 동작 등은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됨 - 촬영 기법: 국부를 강조하는 각도나 천으로 가린 부분의 강조는 오히려 선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음 - 전체적 구성: 사진첩 전체가 호색적 흥미를 자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법원은 개별 사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이나 국부를 만지며 옷을 벗는 일련의 사진들"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연출로 판단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가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라/반라 상태의 모델 사진을 촬영해 판매·유포할 때, 성적 자극을 강조하는 포즈나 기법 사용 - 남녀 간 정교 장면이 없어도, 모델의 자세·표정·배경 등이 호색적 흥미를 부각시킬 경우 - "예술적 가치"를 주장해도, 전체적으로 음란성 판정이 나면 처벌 대상이 됨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음란성 판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교육적 목적으로 성적 표현이 필요할 때 - 예술적·사상적 가치가 인정되는 작품 (예: 미술관 전시작품) - 성적 자극을 완화하는 요소(예: 추상적 표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경우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남자가 없으면 음란성 없다" → 오해! 대법원은 "남자 유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선정성으로 판단합니다. 2. "시대가 변했으니 허용된다" → 오해! 현대 사회도 건전한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3. "예술이면 다 허용된다" → 오해! 예술성만으로는 음란성을 면하지 못합니다. 4. "국부 노출이 없으면 안전하다" → 오해! 부분 노출도 호색적 흥미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출판사는 형법 제243조(음란물 제작·유포)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출판사에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죠: - 금고(유기징역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 단, 이 판례는 처벌 수위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판결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43조 1항)이 기본 형량이지만, 반복적·대량 유포 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출판·미디어 업계의 자제**: 사진첩·잡지 등에서 선정적인 표현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2. **예술 vs. 음란의 경계를 명확히**: 예술적 표현과 음란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3. **소비자 인권 보호**: 일반인도 성적 도의관념을 바탕으로 선정성 판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음란성"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어 유사 사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강화된 증거 검토**: 촬영 기법, 배경, 모델의 표정 등 전체적 구성까지 꼼꼼히 검토될 것입니다. 2. **예술적 가치 주장의 한계**: "예술"을 이유로 음란성을 피하려면 구체적인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시대적 흐름 반영**: SNS·인터넷의 확산으로 성적 표현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건전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되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가 증가하는 오늘날,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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