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18일 저녁, 구로공장 정문 앞에서 한 그룹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 신고시간(일몰 후)은 이미 지나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시위자들에게 해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40분가량 더 시위를 계속했고, 결국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중 한 참가자(피고인)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원심(1심) 판결**: 경찰이 '자진해산'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인 무죄. 2. **대법원 판결**: - '자진해산' 요청은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 없음.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는 언행만 있으면 됨. - 경찰 정보과장이 시위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설득한 것이 '자진해산 요청'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후 경비교통과장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한 것은 법적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증거 해석 오류로 인해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지법에 환송.
피고인은 경찰이 '자진해산'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해산 요청을 할 때 충분히 설득적이지 않아 시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 경찰 정보과장이 18:30경 시위자들에게 해산할 것을 설득한 fact. 2. 시위자들이 40분간 더 시위를 계속한 후 경비교통과장의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fact. 3.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린 후 검거절차를 진행한 fact.
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신고시간(일출~일몰)을 초과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2. 경찰이 해산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령했을 때, 그 요청이나 명령에 응하지 않고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3. 경찰의 요청이나 명령이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효합니다.
1. "경찰이 '자진해산'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유효하다"는 오해. - 실제로는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는 언행만 있으면 됩니다. 2. "해산 요청을 받은 후 충분히 시간을 준다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오해. - 경찰의 요청이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시위라면 경찰이 관대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오해. - 법적으로 집회 신고시간을 초과한 시위는 모두 불법집회로 취급됩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단일한 형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 경찰의 해산 요청이나 명령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2.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는 언행이 있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요청이나 명령에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4. 집회와 시위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 경찰은 해산 요청이나 명령을 할 때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산할 것을 설득하거나 요구하는 언행만 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요청이나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집회 신고시간(일출~일몰)을 초과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경찰의 해산 요청이나 명령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