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도 실수하면 처벌받나요? 설비업체 업무 위임도 허위감정죄로 몰릴 수 있다 (2000도1089)


감정인도 실수하면 처벌받나요? 설비업체 업무 위임도 허위감정죄로 몰릴 수 있다 (2000도108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도1089 사건은 건축설계사인 피고인이 법원의 감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주시 용강동 소재 ○○○○맨션 103동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감정명령을 받아 "건축설계서와 현재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건축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의 공사비용 또는 차액을 산출"하는 감정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제2차 감정보고서부터 제4차 감정보고서까지 반복적으로 허위 감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통기관(배관관련 시설)과 오배수관(오염배수관)의 연결 상태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설계도면상 욕실 쪽에 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쪽의 유비알(UBR)천정 철거공사비를 살리기 위해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비알천정을 철거한 후 오배수관을 통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감정은 결국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공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감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감정죄는 형법 제1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인이 선서한 후 허위 감정을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정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감정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설비전문업체인 공소외 2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지만,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이 제5차 감정보고서에서 허위 내용을 정정했지만,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는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지만,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제5차 감정보고서에서 허위 내용을 정정했으므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허위감정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제2차 감정보고서부터 제4차 감정보고서까지 반복적으로 허위 감정을 한 점입니다. 특히, 통기관과 오배수관의 연결 상태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설비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지만,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피고인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제5차 감정보고서에서 허위 내용을 정정했지만,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섹스티아관(오배수관)에 대한 제1차 감정보고서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감정조사내역 중 섹스티아관 미설치 부분을 통기관 미설치로 정정한 제2차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법원에는 이와 달리 제1차 감정보고서와 같이 섹스티아관 미설치 부분이 감정조사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한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감정인 선서를 한 후 허위 감정을 하면 허위감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감정 내용을 정정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허위감정죄에 대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첫째,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다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의견은 감정인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감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감정죄는 형법 제1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2차 감정보고서부터 제4차 감정보고서까지 반복적으로 허위 감정을 한 점,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5차 감정보고서에서 허위 내용을 정정했지만,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감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감정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감정인은 감정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감정을 하면 허위감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의견은 감정인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판례는 법원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첫째, 감정인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감정인은 감정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 감정을 하면 허위감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업무보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정의견은 감정인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넷째, 법원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은 감정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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