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피고인입니다. 그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아 항소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피고인은 1999년 12월 7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훨씬 전에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선정결정을 지연했습니다.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고 난 후인 2000년 1월 18일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결정을 지연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둘째,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류입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지연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그는 빈곤으로 인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따른 권리입니다. 둘째, 법원이 그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법원이 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법원의 선택결정 지연이 원인이므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그 청구를 수락한 법원의 결정서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지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소송기록과 법원의 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법원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법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빈곤으로 인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둘째,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결정을 지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빈곤한 사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형사소송법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합니다. 둘째,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이 선정결정을 지연하면, 항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의 책임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빈곤한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지연하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절차의 공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빈곤 등으로 인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둘째,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결정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지연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