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주에서 운영되던 여러 여관들이 청소년을 숙소 내부로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관에서 청소년 종업원들이 차 배달을 위해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는데, 당시 법은 숙박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이 허용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의 판결을 파기하며, 신법(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법(개정 전 법)은 숙박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출입 자체를 금지했지만, 신법에서는 숙박업소를 청소년 출입 가능한 업소로 분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 보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구법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오히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1999년 법 개정으로 숙박업소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는 행위를 한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시의 입법 배경과 부칙(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규정 부재)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1999년 2월 5일자 관보에 기록된 개정 이유에서 "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숙박업소 출입을 허용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구법과 신법의 차이점을 비교해, 법 개정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숙박업소가 청소년 출입 가능한 업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예: 음주, 흡연, 성매매 등)에 노출시키거나, 청소년을 고용해 유해한 행위를 시키는 경우라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이 완전히 허용되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숙박업소를 출입 가능 업소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과거에 숙박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소도 모두 무죄"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1999년 7월 1일 이후의 법 개정에 한정된 것이며, 개정 전의 행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숙박업소 출입 금지 조치가 청소년 보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범죄 구성의 변화에 대한 법원의 유연한 해석이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를 출입 가능한 업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청소년을 고용해 유해한 행위를 시키는 경우라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법 개정 시의 입법 배경과 사회적 변화가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