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전 서구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A 후보(피고인)가 1998년 5월 2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충남일보와 중도일보 등에서 게재된 기사 4편을 복사·인쇄하여 포함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당시 구청장이었던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A 후보는 이 인쇄물을 통해 85,400여 명의 선거권자에게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A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제66조 제1항은 소형인쇄물에 후보자의 경력·정견·정강·정책 등 폭넓게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 제9항과 제64조 제5항, 제6항을 종합해 보면, 인쇄물의 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사를 복사·인쇄해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 표현방법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후보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형인쇄물에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 후보(피고인)는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허용된 소형인쇄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책자형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경력뿐만 아니라 정견, 소속정당의 정책 등 폭넓게 게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인쇄물에 포함시킨 것은 선거 홍보의 일환이며, 이는 비방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A 후보가 제출한 책자형 소형인쇄물 자체였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충남일보와 중도일보 등에서 게재된 기사 4편이 복사·인쇄되어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든 기사는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85,400여 명의 선거권자에게 배부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6조와 제95조의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66조에 따라 소형인쇄물에 후보자의 경력·정견·정책 등을 폭넓게 게재할 수 있는 경우, 기사를 복사해 인쇄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선거 홍보를 위해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복사해 소형인쇄물에 포함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형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허용된 형식(책자형 등)이어야 합니다. 2. 기사의 내용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1. "모든 선거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오해: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소형인쇄물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기사라도 비방으로 간주된다"는 오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라면 비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소형인쇄물에 기사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기사의 내용이 상대 후보의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A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허용된 소형인쇄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후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A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겠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홍보에서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소형인쇄물에 포함시켜 선거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의 균형 잡힌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이 선거 홍보를 할 때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들이 선거 홍보를 위해 상대 후보의 공직수행 중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소형인쇄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형인쇄물이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허용된 형식(책자형 등)이어야 합니다. 2.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어야 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배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를 할 때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