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C정당의 사무총장 A는 피의자 B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 재정 신청을 했어요. 재정 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신청이 C정당의 공식적인 권한 없이 사무총장 개인이 한 거라는 점이었죠. C정당의 당헌에는 사무총장의 권한이 내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대외적 대표 권한은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에게만 있었어요. 검찰은 이 신청이 정당의 권한을 넘어서 개인이 한 것으로 판단,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죠. 법원은 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법원은 먼저 C정당의 당헌을 꼼꼼히 살폈어요. 당헌에 따르면 총재가 정당을 대표할 권한이 있고, 총재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순차적으로 부총재 등이 권한을 대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무총장 A가 직접 신청을 한 거였죠. 사무총장의 역할은 총재를 보좌하고 내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었고, 대외적 신청 권한은 없었어요. 법원은 "정당은 등록된 사법상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대외적 행위는 반드시 대표자의 권한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무총장의 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죠.
피고인 B는 별도로 주장을 한 기록이 없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에 있었지, 피의자의 범죄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대신, 재정 신청을 한 사무총장 A와 그의 대리인인 변호사 G, H는 C정당을 대표하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정당의 당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표자 정보였어요. 당헌에는 사무총장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표자는 총재 D로 등록되어 있었죠. 또한, 재정 신청서에 당의 인감이나 총재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았어요. 사무총장의 직인만 찍혀 있었죠. 법원은 이 점도 신청의 부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 정당의 사무총장이나 다른 직원이 정당을 대표해 대외적 행위를 할 때 권한을 초과하면, similarly 부적법한 신청이나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당의 내부 규정 없이 사무총장이 정당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당의 직원은 항상 당헌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정당 직원이면 어떤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대외적 행위는 반드시 대표자나 권한대행자의 권한에 따라야 해요. 또한, "변호사가 대리하면 된다"는 생각도 오해예요. 재정 신청의 대리권은 반드시 총재나 권한대행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부여되어야 해요. 사무총장에게 대리권을 준 위임장이 없다면, 대리 신청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재정 신청이 기각되었을 뿐, 별도의 처벌은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권한 없이 대외적 행위를 한 경우, 정당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요. 또한, 만약 권한 없이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정당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는 정당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 판례는 정당의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정당의 직원은 항상 당헌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대외적 행위는 반드시 대표자의 권한에 따라야 해요. 또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정당의 대외적 행위가 누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죠.
앞으로도 정당의 직원이 권한 없이 대외적 행위를 하면, 법원은 similarly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따라서 정당은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원의 권한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재정 신청이나 다른 법적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해야 해요. 만약 권한이 없으면 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정당의 신뢰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