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부터 9월까지,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오니'라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받았지만, **최종 처리업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죠. 문제는 이 매립 행위가 **최종 처리업에 해당**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아도, **최종 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어요. 구 폐기물관리법(당시법) 제17조 제1항과 제59조 제1호에 따라, **허가 없이 최종 처리업을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피고인은 "나는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았는데, 매립은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수집·운반업과 최종 처리업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라며, **허가 없이 최종 처리업을 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박했죠.
피고인의 **매립 행위 자체**가 결정적 증거였어요. 법원은 "오니를 매립한 행위가 일반 폐기물 최종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공소 시효(5년) 내에 범죄가 드러났으므로** 유죄 판결이 가능했다고 보았죠.
네, 만약 당신이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최종 처리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허가 없이 최종 처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운반업 허가만 있으면 모든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라는 오해가 많아요. 하지만 **최종 처리업(매립, 소각 등)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무심코 폐기물을 처리하지 마세요.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에 따라, **최종 처리업 허가 없이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공소 시효 문제로 인해 처벌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어요.** 다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별 구분과 허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수집·운반업과 최종 처리업은 별개의 업종이므로, **각 업종별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죠.
만약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허가 없이 최종 처리업을 한 경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업종에 맞는 허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립, 소각, 해양 투기 등 최종 처리 행위는 반드시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