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주식 투자자 그룹이 특정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가격과 거래량을 미리 약속하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중간인'이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고, 대가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이 중간인은 알선행위 자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품을 전달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치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것처럼, 중간인이 단지 금전을 전달한 것뿐이라 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란이 되었죠.
법원은 중간인이 단순히 금품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알선자와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면(즉,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의도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통정매매는 시장 조작 행위로 금지되지만, 유가증권의 시세 안정화를 위한 '안정조작'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단순히 금품을 전달했을 뿐, 알선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시세 조작의 불법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점에 대해 "대량 매매 행위와 불법 목적이 존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2는 양형에 대한 불만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즉,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이 적절히 양형했다며 기각했습니다.
1. 피고인 1이 알선자와 금품 전달을 모의한 증거 2. 통정매매를 위해 사전에 가격과 거래량을 합의한 증거 3. 알선행위와 금품 전달 과정에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특히, 증권거래소의 거래 기록과 금융기관의 임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경우 - 주가 조작을 위해 사전에 가격과 거래량을 합의한 경우 - 시세 안정화 목적이 아니라, 시장 혼란을 유발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단, 시세 안정화 목적이라면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금품을 전달한 것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공동가공의사가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 거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불법 목적이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안정조작은 모두 허용된다"는 오해 → 엄격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피고인 1은 알선수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양형에 불만이었으나,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계와 주식 시장에 큰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 중개인이나 알선업자에게는 더 엄격한 책임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 일반 투자자들은 시세 조작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의혹이 있는 거래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래 패턴 분석이 강화되어, 통정매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닌,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시장 공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