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월, 한 공익근무요원 A씨는 군포시 금정동사무소에 배속되어 행정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분은 대체로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9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23일과 24일 등 총 8일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단결근이 단순한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통산 8일 이상'이라는 병역법상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심(1심) 법원은 A씨가 무단결근한 날짜들을 합쳐 8일 이상이므로 복무이탈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지인 금정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소속기관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장소(군포시청)에서 실시된 교육에 참석했다면, 이는 근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9월 23일은 교육 참여로 인해 복무이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A씨는 9월 21일에도 복무이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9월 23일은 교육 참여로 복무이탈이 아니므로, 8일 이상 복무이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A씨가 9월 23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군포시청에서 열린 공익근무요원 전원 대상 특별 정신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이 교육은 소속기관장(군포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행정관서요원로서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9월 23일은 근무지인 금정동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교육 참여로 인해 복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면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장소에서 실시된 교육 등에 참여했다면, 이는 복무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아닌 공식적인 교육이나 업무 참여 시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보더라도 무조건 복무이탈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 실제로는 소속기관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 복무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2. "하루 중 일부라도 출근하면 복무이탈이 아니다"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무시간에 일부라도 출근하면 해당 날짜의 복무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의 무단결근을 복무이탈로 판단하여 처벌할 수 있었으나, 대법원은 9월 23일을 복무이탈에서 제외하여 총 8일 이상 복무이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8일 이상 복무이탈이 인정되었다면, 병역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른 장소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나 업무 참여를 복무이탈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 유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무단결근 시 처벌받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병무당국과 공익근무요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소속기관장의 명령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나 업무 참여가 있었다면, 이는 복무이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 총 8일 이상 복무이탈이 성립되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은 소속기관장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무단결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