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가 받은 1억 원, 진짜 선거자금이었나? (2001도2064)


도지사 후보가 받은 1억 원, 진짜 선거자금이었나? (2001도206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피고인은 경기은행장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돈이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은행 퇴출 방지를 위한 알선 수재(수수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경기은행이 IMF 외환 위기 이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점입니다. 피고인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하며 금융개혁 정책에 깊이 관여한 바 있어, 경기은행장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은행 퇴출을 막고자 했습니다. 1998년 3월 30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처음 만난 후, 5월 28일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1억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돈이 알선 활동비인지, 선거자금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과도하게 배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과 관련 공무원과의 연락, 은행 측의 추가 금품 수수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알선 수재의 범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알선 수재죄는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범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 증거를 통해 범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 은행 퇴출과 관련된 시점,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과의 연락, 피고인 아내에게도 추가로 4억 원이 수수된 사실 등을 종합해 알선 수재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 초기에는 알선 수재를 자백했지만, 1심 이후에는 선거자금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1년 7월 중순에 1억 원을 반환하면서 실제 반환일보다 앞선 날짜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의 압력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4회 신문시 자백은 소속 정당에서 출당 조치 보도가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6회 신문시 자백은 검사가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강압적으로 진술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고인의 검찰 진술: 제4회와 제6회 신문시 알선 수재 범의를 자백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법정 진술과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은행 퇴출 절차: 1998년 2월 26일 경기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고, 6월 29일 퇴출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절차에 관여한 경험과 시점을 고려해 알선 수재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과의 연락: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에게 경기은행장을 소개하거나, BIS 비율과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4. 피고인 아내에게의 추가 금품 수수: 1998년 6월 하순에 4억 원이 추가로 수수된 facts도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알선 수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품 수수 시 "알선"이라는 명목이 부가될 경우, 형법 제134조(알선수재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선거자금이면 괜찮다"는 오해: 알선 수재죄는 수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것일지라도, 알선 명목으로 수수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오해: 대법원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과 다를지라도,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3. "은행 퇴출이 결정된 후라서 알선 수재가 아니다"는 오해: 대법원은 1998년 2월 26일 경영 개선 권고 시점부터 알선 수재의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선 수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은 환송된 고등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고인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알선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예상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 수재죄의 입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정황 증거를 통해 범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차이를 신빙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증거 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알선 수재 사건에서는 정황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 시 "알선 명목"이 부가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의 연락, 은행 측의 추가 금품 수수, 수수 시점 등을 종합해 범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금품 수수 시 명확한 기록을 남기거나, 제3자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알선 수재죄는 단순한 금품 수수뿐 아니라 "명목"이 부가된 경우 성립하므로, 수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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