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 경장 송영민은 경사로 승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는 1980년부터 경찰로 일한 베테랑이었고, 1998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44.826점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 평정점 37.459점으로 승진 기준인 37.5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이 거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평정 점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송영민은 1999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첩보제출면제자로서 기본점수 0.167점을 받아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 점을 누락했습니다. 만약 이 점수가 반영되었다면 37.626점으로 기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하므로, 기준치 이하인 공무원은 승진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기준치 이상인 경우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다면 승진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2000년 3월 승진 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기준치를 충족했음에도 송영민만 탈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정정해도 반드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진 여부는 경찰청장의 재량에 속한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따르면, 소급임용은 특정 사유(사망, 기소, 휴직 만료 등)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송영민의 1999년도 근무성적 평가 과정에서 첩보성적 기본점수 0.167점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 점수가 반영되었다면 평정점은 37.626점이 되어 승진 기준을 충족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서부경찰서장은 2000년 9월 23일에 송영민의 평정점을 정정하여 37.626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 공무원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오류에 대한 판단이므로,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의 승진 평가 과정에서 비슷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원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승진은 재량권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재량권도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오류가 있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소급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특정 사유(행정 오류, 위법한 처분 등)가 있을 경우 소급임용이 가능합니다.
송영민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00년 3월로 소급하여 승진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승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승진 평가 과정에서 소수점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가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입증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오류가 승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소급임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과 같은 행정기관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