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후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사기죄로 기소당할 수 있나요? (2002도3488)


부도가 난 후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사기죄로 기소당할 수 있나요? (2002도348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신발소매업자가 부도를 경험한 후에도 계속 물품을 공급받으며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1999년 1월경,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신발가게의 당좌계정이 부도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채는 외상대금 2억 원과 기타 채무 1억 2,500만 원으로, 재산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신발을 납품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어 총 1억 9,104만 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1월, 피고인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도 이후에도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실제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서울지법)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999년 2월 1차 부도를 맞아 피해자들과 채무 변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자금 압박과 많은 채무로 인해 미지급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의 거래관계에서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의 의사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부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불분명합니다. 2. 피고인은 부도 후 공급받은 신발 대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잔존 물품대금이 부도 당시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3. 따라서 부도 이후 공급받은 신발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부도 이전부터 피해자들과 외상 거래를 계속해 왔으며, 부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발생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2. 부도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장사를 하여 차츰차츰 기발생 물품대금 채무를 줄여가겠다고 했습니다. 3. 피해자들도 이를 받아들여 계속 물건을 공급했고, 피고인은 일시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일부 대금 지체가 연체됨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발공급을 중단했습니다. 4. 1999년 11월까지 부도 후 공급받은 신발 대금보다 많은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잔존 물품대금이 3억 3,70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 따라서 피고인은 부도 후 공급받은 신발을 편취한 적도 없으며,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으며, 약속을 어긴 적도 없으므로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2.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3.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원심에서의 각 일부 진술 4. 피해자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9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각 진술 특히,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는 피고인의 변소사실에 사실상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 및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 둔 시점의 잔존 물품대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도 이후에도 물품을 공급받으며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여부 2.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3. 부도 이후 공급받은 물품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했는지 여부 4.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도 이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도가 난 후에도 물품을 공급받으면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 실제로는 부도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도 후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많으면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 부도 후 공급받은 물품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들이 물품을 공급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다. -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부도가 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실제 채무 변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2. 피해자들도 부도 후 공급받은 물품 대금이 부도 당시의 채무보다 적은 경우,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부도 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1. 부도 이후 공급받은 물품 대금과 부도 당시의 채무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3.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도 후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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