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연세대학교 종합관에서 대규모 농성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했고, 경찰이 진입하려 하자 사수대를 조직해 옥상에 배치했습니다. 이날 새벽 5시 45분, 경찰이 건물로 진입하려 하자 사수대원들이 미리 준비해둔 보도블록과 벽돌 등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김종희 의경이 옥상에서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5명의 학생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3가지 법적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조건** -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합니다. -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종합관 지휘부 구성원들이 사수대 편성을 지시한 점이 공모로 인정되었습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기본행위를 함께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결과(사망)에 대한 공동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수대의 행동이 경찰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위험한 물건(보도블록 등)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 행위자가 결과를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면 책임을 집니다.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변호를 주장했습니다. 1. **진술의 임의성 부존재 주장** - 피고인 6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조서의 형식(진술거부권 고지, 녹취 및 확인 절차 등)과 피고인의 학력·지능 등을 고려해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 일부 피고인들은 사수대 지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지휘부의 역할(사수대 편성·지시)과 피고인들의 암묵적 동의로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3. **재물손괴 사실 오인 주장** - 일부 피고인들은 농성 과정에서 재물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원심은 제1심판결의 증거를 바탕으로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5의 사수대 지휘 조서** - 피고인 5가 사수대원들에게 돌을 던지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 **사수대 편성과 무장 준비** - 종합관 옥상에 미리 보도블록·벽돌 등을 준비한 사실과, 경찰 진입 시 이를 투척한 행위들이 CCTV 및 목격자 진술로 입증되었습니다. 3. **공모 관계의 추적** - 지휘부 구성원들 간 회의록과 통신 기록으로, 농성 학생들을 총지휘한 공모 관계가 입증되었습니다. ---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범죄의 공모** - 2인 이상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예: 여러 사람이 함께 강도 계획을 세운 경우,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공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결과 예견 가능성** - 행위자가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아도, 그 결과(사상·사망)를 예측할 수 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 예: 폭력 시위 중 돌을 던졌을 때, 그 결과로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폭행·협박**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공무원을 공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모는 반드시 모든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 오해: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야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실제: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로 인정됩니다. 2. **"결과를 의도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 오해: 행위자가 사망 결과를 의도하지 않으면 무죄다. - 실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3.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 오해: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실제: 지휘·지시한 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리됩니다. ---
대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확정했습니다. 1. **피고인 1~5** - 징역 10년 미만(구체적 형량은 원심 판단에 따라 다름). - 공모공동정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2. **피고인 6** - 직접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 기각** - 일부 피고인의 징역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의 범위 확장** - 암묵적 동의만으로도 공모를 인정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대규모 시위·농성 사건에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습니다. 2.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엄격한 적용** -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을 중시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 **공무원 보호 강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적용을 통해 공무원 안전 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1. **공모 판단 기준 강화** - 수인 간 암묵적 의사 결합을 입증하기 위해 채팅·통신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2. **예견 가능성 검토** - 행위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입니다. 3. **공무원 보호 법리 고수** - 시위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