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3월 어느 날, 대구 남구 이천동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뜻밖의 부탁을 받습니다. 동거남인 공소외 1(가명)이 카메라, 받침대, 전등 등 여러 물건을 가져오며 "잠시 숨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받은 물건들은 모두 동거남이 절취한 장물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동거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장물임을 알면서도 1년 6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이러한 물건들을 자신의 집에서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8월 1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각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동거남에게 "이건 장물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정확한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거남의 지속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물건들을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습장물보관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상습장물보관죄'는 장물보관의 습벽(習癖)이 있는 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한 것은 인정했지만, 다음의 이유들을 들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장물과 관련된 전과가 없음 - 동거남의 부탁을 받아 미필적으로 장물임을 인식한 채 보관한 것일 뿐 - 장물보관 행위가 습벽에서 기한 것 같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습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장물보관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 동거남의 부탁을 받아 물건들을 보관했지만, 그 물건들이 장물임을 확신하지 못했음 - 물건들을 보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동거남에게 "이건 장물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함 - 물건들을 보관한 목적은 동거남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님 피고인의 변론은 "장물인 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보관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과 일치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 2.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포함된 것 3. 공소외 1의 자술서: 일부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포함된 것 4.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진술조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포함된 것 5. 각 압수조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포함된 것 6. 전당물대장: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포함된 것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동거남의 부탁을 받아 장물을 보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상황들을 고려해보세요: 1. 물건의 출처를 의심하면서도 보관한 경우: 장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보관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한 경우: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장물을 보관하면 일반적인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남의 부탁이라면 장물도 숨겨줘야 한다": 동거남의 부탁이 있더라도 장물임을 알거나 의심하는 경우,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한 번만 숨겨준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하면 일반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물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미필적으로 장물임을 인식한 채 보관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형에 산입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한 것입니다: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벌금 전과 1회 제외)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례는 장물보관죄의 상습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다음의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1. 상습장물보관죄는 장물보관의 습벽이 있는 자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정됩니다. 2.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한 것도, 반드시 상습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장물보관의 동기나 배경도 상습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 장물보관의 반복 횟수와 기간 2. 피고인의 전과 내역 3. 장물보관의 동기 및 배경 4.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한 정도(확신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 만약 피고인이 장물보관의 습벽을 보여주거나,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습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장물을 보관했지만,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장물보관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