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정읍시 부전동 방산고개 도로상 주차된 승용차 안. 19세 다방 종업원 A양과 34세 피고인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B씨는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한다. A양이 거부하자 B씨는 욕설을 하며 조수석으로 넘어가 A양을 눕히고 강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강간 사건으로만 보기에는 복잡한 면모가 있었다. A양은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B씨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진술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고등법원)이 A양의 진술을 무조건 믿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심은 A양의 진술을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도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B씨가 왼쪽 무릎 아래부위 절단 장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 범행 장소인 승용차 조수석의 좁은 공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A양의 진술에 모순이 많다고 판단했다.
B씨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A양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2. A양에게 5만 원을 건넨 것은 술값과 티켓영업 대가로 준 것이다. 3. A양이 먼저 옷을 벗었고, 자신도 뒤따라 옷을 벗었다. 4. 강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5. 여관에서 숙박부에는 본명을 적고,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맡긴 것은 여관비가 없기 때문이었다. B씨는 특히 A양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제1심 법정,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달리한 점을 강조하며,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여관주인 C씨의 진술: - A양이 먼저 여관에 들어가 도망가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점. - A양이 여관방에서 나간 후 휴대폰으로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데려다 달라고 한 점. - A양이 여관에서 나갈 때 두려워하거나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화가 난 상태였다는 점. 2. 가요주점 종업원 D씨의 진술: - B씨가 A양에게 5만 원을 건넨 것을 목격한 점. - A양이 D씨의 휴대폰을 빌려 다방주인에게 티켓영업을 허락받고 피고인에게 다방에 갔다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라고 한 점. 3. A양의 진술 변화: - 경찰 진술: B씨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조수석으로 넘어와 강간했다. - 경찰 제2회 진술: B씨가 A양의 옷을 벗긴 다음 강간했다. - 검찰 진술: B씨가 A양의 스웨터를 벗긴 다음 청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 제1심 증언: B씨가 바지를 벗은 상태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성관계를 가졌다. 4. B씨의 신체적 조건: - B씨는 왼쪽 무릎 아래부위 절단 장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좁은 조수석에서 A양의 옷을 벗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이 사건은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2.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3.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판단能力이 없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다. 1. 양측이 서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 2.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 합의에 부합하는 경우. 3.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강간이라면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오해.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가해자는 무조건 유죄다"는 오해. -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가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3. "강간 피해자는 반드시 두려워하거나 긴장한 상태다"는 오해. - 강간 피해자도 상황에 따라 분노하거나 분노를 감추는 경우가 있다.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가정은 오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재심리 후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조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강간죄 판결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 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으로 구체화했다. 2. 증거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피해자의 진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 B씨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강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4.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 성관계가 반드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1.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2.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 제3자의 진술, 물리적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3.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할 것이다. - 가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강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4. 합리적인 의심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유죄로 판단할 것이다. 이 판례는 강간죄 판결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거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similar한 사건들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