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와 번개 속에서 희생된 골프장 이용자, 정말 운영자의 책임이 없었을까? (2000가합7461)


강우와 번개 속에서 희생된 골프장 이용자, 정말 운영자의 책임이 없었을까? (2000가합7461)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2000년 8월 6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의 한 골프장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I씨와 그의 가족, 친구들은 평범한 골프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비는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3번 홀 근처에서 경기를 하다가 20m 높이의 나무에서 낙뢰가 발생했고, 그 전류가 바로 옆을 지나가던 I씨에게 직격했습니다. 심폐정지로 사망한 I씨는 바로 그 순간까지 평범한 골프 경기를 즐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은 해발 750~950m에 위치한 골프장이었고, 주변에는 높은 나무들이 많아 낙뢰 위험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늘집이나 피난 시설은 부족했고, 캐디들은 정확한 대피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I씨는 가족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지역은 연평균 뇌우 일수가 12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낙뢰 위험이 높지 않다는 점, 현행 법규상 골프장 시설기준에 낙뢰방지 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또한,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직격뢰만 피할 수 있고, 설치 비용과 경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피뢰침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낙뢰는 일정한 징조를 수반하고 점점 접근해 오므로 피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골프장에서도 낙뢰감지기나 피난소가 각 홀마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자는 공작물로서의 골프장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피난지시를 내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사고 당시에는 기상 조건이 갑자기 악화되어 예측하기 어려웠고, 캐디에게는 전문적 지식으로 정확한 낙뢰 위험을 예측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영자의 책임은 없었다고 보셨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골프장은 산자락에 위치해 낙뢰 위험이 높지만, 피뢰침 설치 계획은 있으나 실제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안전대피시설로서 1번, 5번, 15번 홀에 티하우스(그늘집)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현장인 13번 홀 근처에는 대피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실외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강우 또는 번개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날 사고 당시에는 전체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 방송이나 대피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낙뢰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째, 캐디 H는 13번 홀에서 경기할 당시 I씨가 "이런 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자,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손님 판단에 따라서 경기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말했으며, 골프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제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낙뢰로 인한 사고는 전혀 없었던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골프장이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역인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해발 750~950m의 분지로, 기상조건이 다소 변덕스럽고 연평균 뇌우 일수는 약 12일 정도인 사실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골프장의 총 면적은 848,000㎡이고 18홀(72파) 규모로 1998년 6월 완공된 후 1998년 7월부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설계시 별도로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 홀마다 8개 정도의 조명타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18개 홀에 조명타워가 약 150개 정도 세워져 있었으나 조명시설이 없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사고장소에서 약 8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스키장의 슬로프용 야간조명타워 끝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는 골프장과 무관한 시설이었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골프장에는 안전대피시설로서 1번, 5번, 15번 홀에 티하우스(그늘집) 3동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장소인 13번 홀 근처에는 대피소가 없었습니다. 여섯째, 이 사건 당시 M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N 등의 현장근무자들은 이슬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자, 1번 홀 근처의 아웃코스에서 골프 경기를 하던 자들부터 경기를 중지시키고 클럽하우스로 이동시키고 있었지만, 전체 이용자들을 위한 대피 방송이나 대피조치는 하지 않아 13번 홀 근처의 다른 홀에서는 여전히 골프 경기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일곱째, 캐디 H는 13번 홀에서 경기할 당시 I씨가 "이런 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묻자,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손님 판단에 따라서 경기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고, 골프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낙뢰로 인한 사고는 사고당시까지 전혀 없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similar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피난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둘째, 피뢰침이나 안전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캐디나 현장근무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법원이 강조한 것처럼, 낙뢰의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나,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피뢰침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낙뢰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와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프장 운영자는 반드시 모든 홀에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뢰침의 설치는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캐디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대피 지시를 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캐디에게는 전문적 지식으로 정확한 낙뢰 위험을 예측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용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낙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를 "급작스런 기상의 악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운영자는 모든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낙뢰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면, 피고인은 I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사망에 대한 위자료와 치유비 등 손해액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원고 A(사망자의 처)는 138,855,480원, 원고 C, D, E(사망자의 자녀들)는 각 81,236,986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둘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행정처분 또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만약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처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둘째, 낙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뢰침 설치의 기술적·경제적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피뢰침의 보호범위와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모든 골프장에 피뢰침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캐디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캐디에게는 전문적 지식으로 정확한 낙뢰 위험을 예측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용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낙뢰 사고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지 않고, 체육시설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첫째, 낙뢰의 위험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상청의 기상예보나 현장근무자의 경험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둘째, 피뢰침이나 안전대피시설의 설치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기술적·경제적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한지, 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캐디나 현장근무자의 대피 지시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이용자에게 정확한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또는 이용자의 판단에 맡긴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넷째,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낙뢰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기상 조건, 이용자의 행동, 운영자의 대응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 판례와 similar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자연재해의 성질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체육시설 운영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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