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한 회사(공소외회사)의 상무이사 A(피고인 1)와 그의 동업자 B(피고인 2)는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A는 B에게 "주가를 35,000원 이상 유지해달라"며 2억원을 건네고, B는 이 돈을 이용해 허위 매수주문과 가장매매(가짜 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회사의 자금 5억 5천만원을 업무가불 형식으로 차용해 B에게 넘겼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무자문사 C(피고인 3)와 D(피고인 4)가 증권업 허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A와 B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B의 주가 조작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성립됩니다. 2. A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됩니다.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C와 D는 무허가 증권업 영업과 미신고 유가증권모집 주선으로 유죄입니다. 증권업은 허가제로, 허가 없이 증권업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A: "주가 조작 목적이 시세차익이 아니라 회사 이미지 향상이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전환사채는 신고 의무가 없다." 2. B: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뿐이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3. C와 D: "우린 재무자문사로서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를 했다. 증권업 허가 없이도 해외전환사채 발행은 신고 의무가 없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B에게 주가 조작 자금을 제공한 증빙 자료. 2. B가 허위 매수주문과 가장매매를 한 증권사 거래 내역. 3. A가 회사 자금을 차용해 B에게 넘긴 회사 내부 문서. 4. C와 D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증권업 허가 없이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기록.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횡령죄). 2. 유가증권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위반). 3. 증권업 허가 없이 증권업 행위를 하는 경우(무허가 증권업 영업). 4. 유가증권 모집 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미신고 유가증권모집 주선).
1. "주식 시세 조작이 시세차익 목적이어야만 범죄다." → 오해! 목적과 관계없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면 범죄다. 2. "해외전환사채는 국내 신고 의무가 없다." → 오해! 실질적인 유가증권 인수자가 국내 투자자인 경우, 국내 신고 의무가 있다. 3. "재무자문사 업무는 증권업과 별개다." → 오해! 증권업 허가 없이 증권업 행위를 하면 무허가 증권업 영업으로 처벌받는다.
1. A: 징역 1년 6월 + 벌금 8천만원. 단, 집행유예 2년 적용. 2. B: 징역 10개월. 단, 집행유예 2년 적용. 3. C와 D: 원심판결 기각(이미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처벌 없음).
1. 유가증권 시장의 공정성 강화: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져 시장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2. 증권업 규제 강화: 무허가 증권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3. 해외전환사채 발행 기준 명확화: 국내 투자자가 관여하는 경우,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1. 시세 조작 행위나 무허가 증권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 해외전환사채 발행 시 국내 신고 의무가 엄격히 적용될 것입니다. 3. 기업 임직원들의 재무적 윤리 의식이 높아질 것입니다. 4. 투자자들은 시세 조작이나 무허가 증권업 행위에 대한 고발이 용이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