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20일, 마산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피고인은 노모의 부양 문제와 직장 문제로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다가 격분했다.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는 위협을 하며, 18ℓ짜리 휘발유 통을 들고 와 아내와 자녀가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 순간, 이웃 주민이 말리려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흥분 상태에서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쏟았다. 이웃이 몸을 씻으러 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 불이 붙었다. 이웃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고, 피고인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주택 자체는 불에 타지 않았다.
원심(부산고법)은 피고인의 행위를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주택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매개물(휘발유)에 불을 붙였거나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변에 풍부하게 존재했고,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켜 연소작용이 시작된 상태였다. 따라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라이터를 켜는 행동이 "담배를 피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증거를 고려해 이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는 위협을 한 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켠 행위는 명백한 방화 의도를 보여주었다.
1.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후 "집을 불태워 버리고 같이 죽어 버리겠다"는 발언. 2. 이웃의 몸에 휘발유를 쏟은 후 라이터를 켜 불이 붙은 사실. 3. 휘발유가 주변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인화성이 높은 상태였음. 4.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후 연소작용이 시작된 상태였음.
만약 someone가 건조물(주택, 건물 등)에 불이 붙지 않더라도, 매개물(휘발유, 가솔린 등)에 불을 붙여 연소작용이 시작되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 의도"가 명확히 증명된다면, 목적물이 실제로 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불이 붙지 않으면 방화죄가 아니다"는 오해. - 실제로는 매개물에 불이 붙고 연소작용이 시작된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2. "의도만 있으면 처벌된다"는 오해. - 방화 의도뿐만 아니라, 매개물에 불이 붙거나 연소작용이 시작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부산고등법원의 재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존건조물방화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미수범(실패한 범죄)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매개물에 불이 붙거나 연소작용이 시작된 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방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 events가 발생할 경우, 매개물에 불이 붙거나 연소작용이 시작된 시점에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방화 의도가 명확히 증명된다면, 목적물이 실제로 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yone가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의도로 매개물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