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건강 정보 책, 무단 복제해도 괜찮을까? (2001가합3917)


내 아이 건강 정보 책, 무단 복제해도 괜찮을까? (2001가합39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아이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인공인 D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수년간 PC통신과 육아 상담을 통해 모인 자료를 정리해 "A"라는 제목의 유아 질병에 대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가나다순으로 질병을 정리하고, 응급처치 요령을 상세히 설명해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편, 출판사 무크하우스와 G 소아과 의사도 비슷한 주제의 책 "B"를 출간했습니다. 문제는 "B" 책의 내용이 "A" 책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재, 질문 형태, 대답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에요. 특히 질병 설명과 응급처치 요령, Q&A 형식까지 "A"를 거의 복사해 온 것처럼 보였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A" 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학서적을 베낀 것이 아니라, D 박사의 장기적인 노력과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담긴 저작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내용이 공지된 사실이나 기존 이론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방식은 D 박사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요. "B" 책은 "A"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거나, 문장을 첨삭하거나, 소재의 선택, 표현 방법, 서술 순서 등을 그대로 가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으로 복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책의 해당 부분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 측은 "A" 책의 내용이 이미 일반화된 육아 정보이고, 표현 방식도 일반적이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책은 "A"를 원작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내용을 추가했다며 출판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죠. 특히,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을 들어 "출판권은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이기 때문에, "B" 책이 "A"를 완전히 복제하지 않았다면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A"와 "B" 책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 소재의 선택, 표현 방법, 서술 순서, 설명 양식, 단락의 구분, 문제의 구성 등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질병 설명과 응급처치 요령, Q&A 형식 등이 거의 동일해 복제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복제해 출판하거나 판매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게 따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공지된 사실이나 일반적 정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나 구성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공지된 사실이나 일반적 정보는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 공지된 사실이나 일반적 정보도, 저자가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정리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량의 복제는 괜찮다"는 오해: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복제하거나,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게 따라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출판권은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뿐이다"는 오해: 출판권은 원작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무단 복제하면 출판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B" 책 중 무단 복제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출판, 인쇄, 복제,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완제품, 반제품, 인쇄용 필름 및 출판 자료 등을 폐기할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20%, 피고 80%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판결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학, 육아, 교육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의 정보도,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출판사와 저자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며,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원작의 창작성과 복제 부분의 실질적 유사성을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공지된 사실이나 일반적 정보라도, 저자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출판사나 저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출판권 설정 계약 시, 원작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의무와 무단 복제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작권 보호와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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