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다? 한 토론으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사연 (96도1327)


나도 모르게 국가보안법에 걸릴 수 있다? 한 토론으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사연 (96도1327)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1996년, 한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쌀수입개방문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였지만, 문제는 토론회의 참여자들이 모두 '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라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이었죠. A씨는 토론 중 "쌀수입개방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문제이며, 국회비준 반대투쟁, 정권타도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북한의 반국가적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 후,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적단체 구성원들끼리의 토론이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1. **쌀수입개방문제 토론의 무죄 판결**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단순히 북한의 반국가적 주장과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A씨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토론 참여자가 모두 이적단체 구성원이었다 해도, 외부인과의 토론이 아니라 내부 논의였으므로 반국가활동의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2. **이적단체 내부 토론의 이적성** 이적단체 구성원들끼리의 토론이 이적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토론이 반드시 이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반국가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적단체 구성죄와 별도로 '동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적표현물 취득의 무죄 판결** A씨는 '인민과 함께'라는 표현물을 대량으로 살포된 운동장에서 잠시 읽고 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을 인지했지만, 동조 목적이 없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토론 내용의 무해성** A씨는 쌀수입개방 문제가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합법적인 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반국가적 주장과 무관하며, 단순한 학문적 토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표현물 취득의 무의도성** '인민과 함께'라는 표현물을 읽고 버린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동조 목적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토론 내용의 부재** 공소장에는 A씨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북한의 반국가적 주장과 연결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 **표현물 취득의 상황** A씨가 표현물을 대량으로 살포된 운동장에서 잠시 읽고 버린 점은, 이적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이적단체 구성원과의 토론** 만약 이적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반국가적 내용을 토론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부인과 토론한 경우와 달리 내부 논의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표현물 취득의 목적** 표현물을 취득할 때 동조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 목적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토론의 무조건적 처벌** 모든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의 내용과 참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표현물 취득의 자동적 처벌** 표현물을 단순히 읽거나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조 목적이나 전파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A씨는 이적단체 구성죄와 동조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이적단체 내부 토론의 한계** 이적단체 구성원들의 내부 토론이 반드시 이적행위로 평가되지 않음이 명확해졌습니다. 단, 외부인과의 토론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표현물 취득의 범위** 표현물의 취득 행위를 '동조 목적'과 연관지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 목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토론 내용의 구체성** 토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발언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2. **표현물 취득의 목적 증명** 표현물을 취득할 때 동조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문적 연구 목적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목적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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