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데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는데...법원이 의료행위로 안 본 충격적 판결 (98노2220)


의사가 아닌데 환자에게 주사를 놓았는데...법원이 의료행위로 안 본 충격적 판결 (98노22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택시 기사인 공소외 1(환자)에게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를 놓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지만, 공소외 1의 허리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 누바인이라는 약을 주사기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한 통증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바인의 부작용인 기분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누바인은 비마약성 진통제이지만 메스암페타민의 대용품으로 남용되기도 하는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중독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바인의 기분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진찰이나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해 주사기를 사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질병치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누바인의 기분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마약분석과 공소외 2, 공소외 3이 작성한 감정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정서는 누바인(날부핀염)이 비마약성 진통제이지만, 부작용으로는 우울, 불안정, 흥분 및 환각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또한, 메스암페타민의 대용품으로 남용되고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감정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통증 치료가 아니라, 누바인의 부작용을 이용한 것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물을 투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을 투여하면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어야 하며,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약물 투여만으로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바인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했습니다.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른 죄목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고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구금일수 119일이 형에 산입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약물을 투여한 행위만으로는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누바인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약물을 투여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와 현대의학상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진찰, 치료행위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약물의 부작용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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