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 회사 대표가 중국에서 녹두 1,000톤을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 먼저 100톤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해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았다. 실제로는 10배 더 많은 1,000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지만, 처음부터 정직한 가격으로 신고할 의도가 없었다. 이 회사는 330톤만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770톤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려 했다. 이는 국가에 세금을 포탈(탈세)할 목적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관세포탈예비죄"로 판단했다. 관세포탈예비죄는 실제로 세금을 안 내더라도,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법원은 "기수(실제 범죄)와 미수, 예비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관세 포탈은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비 단계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이 1998년 8월 25일까지라, 그 이후에는 수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중지범"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지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자의로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허위 계약서: 100톤 분량의 계약서를 제출해 사전심사를 받은 것 2. 실제 수입 계획: 330톤만 신고하고 770톤은 신고하지 않은 증거 3. 진술 내용: 피고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계획했음을 인정하는 진술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악의적 의도를 입증했다.
예를 들어, 다음 경우라면 관세포탈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수입할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의도적으로 낮게 기재해 사전심사 신청 - 실제로 수입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경우 -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관세 포탈을 준비한 경우 단, "세금을 안 낼 생각만 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 예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 "실제 수입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오해 → 예비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2. "중지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작은 규모라면 문제가 없다"는 오해 → 관세 포탈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예비 행위를 처벌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 10년 이하 형에 처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 것이다. 관세포탈예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1. 관세 포탈 예방 효과: 미리 예비 단계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2. 법적 안정성: 관세법의 입법 목적과 일관된 판결이다. 3. 기업의 준법 의식 강화: 관세 포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 관세포탈 예비죄는 계속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다. - 허위 계약서 제출, 과세금액 조작 등 예비 행위를 단속할 것이다. - 특히 조직적 관세 포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입업무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