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중소기업 사장님 A씨입니다. A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1995년 6월 1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 바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A씨에게 "회사가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처리할 때 그 money에서 임금을 갚아달라"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1997년 3월경 경매로 지급받을 money가 확보되어,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2년 동안 A씨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장이나 소환장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라는 규정을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다"며, 이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가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를 넘어서는 규정을 만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은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우리는 직원들과 임금과 퇴직금 청산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으며, 실제로 1997년 3월까지 경매로 지급받을 money가 확보되어 모든 money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는 기일연장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부당한 규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와 직원들 간의 "기일연장 합의서"와 1997년 3월경 경매로 지급받을 money가 확보되어 모든 money를 지급한 증빙서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1995년 6월 13일경 A씨와 임금과 퇴직금 청산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A씨가 실제로 1997년 3월경 경매로 지급받을 money가 확보되어 모든 money를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A씨가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기일연장 합의에 따라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일연장 합의서에는 "특수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일연장 합의서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합의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일연장 합의서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일연장 합의서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오해 -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가 위헌으로 판결되어 3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기일연장 합의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지면 반드시 유죄다"는 오해 -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져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임금과 퇴직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오해 -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일연장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기일연장 합의에 따라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A씨가 기일연장 합의서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기일연장 합의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 기업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2. "공시송달의 한계"가 명확히 되었습니다. -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져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시행령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를 넘어서는 규정을 만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한 부당한 규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 "기일연장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기일연장 합의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져도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져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는 위헌으로 판결되어 3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 기일연장 합의서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더 긴 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합의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이 판례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기일연장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보내져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