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후 재발한 산업재해, 내 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2001구3139)


퇴사한 후 재발한 산업재해, 내 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2001구313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2년부터 석유 회사에서 일하던 A 씨는 1996년 3월 14일 엔진오일 통을 들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반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받다가 1997년 7월 23일 치료가 끝났고, 같은 해 8월 31일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2월 6일, 같은 허리 질환이 재발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에 따라 A 씨는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31일까지 재요양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재요양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재요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진단에 의한 재요양 확정일'이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재요양 확정일(1998년 2월 6일) 전에 퇴직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 제2호 규정을 적용해, 재해 발생일(1996년 3월 14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후의 임금 변동률을 반영해 증감을 계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 씨는 "재요양은 최초의 요양과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퇴직한 상태라 기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1997년 8월 31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은 최초 재해와 연장선상에 있는 보험급여이므로,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후 임금 변동률을 반영해 증감을 계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A 씨의 진단서와 요양 기록: 1996년 3월 14일 재해 발생, 1997년 7월 23일 치료 종료, 1998년 2월 6일 재요양 확정. 2. A 씨의 퇴직 기록: 1997년 8월 31일 퇴직. 3. 평균임금 증감 계산표: 재해 발생일 기준 64,384원, 이후 11.89%, 11.32%, 6.50%, 3.47% 증감 적용.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평균임금 산정 분쟁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직접적인 처벌과 무관하지만, 산업재해 보상금 수령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재발한 질환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재요양은 새로운 사고로 간주된다"는 오해: 재요양은 기존 재해의 재발 또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이므로, 새로운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 후 재발한 질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오해: 재발한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오해: 이 판례에서처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처벌이 아닌 보상금 산정 분쟁이므로, 처벌 수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재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시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2. 퇴직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중요성: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별도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임금 변동률 반영의 필요성: 재해 발생 후 임금 인상 또는 하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재요양 확정일이 재해 발생일 이후인 경우: 재요양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재요양 확정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인 경우(퇴직 후 재발):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후 임금 변동률을 반영해 증감을 계산합니다. 3. 퇴직 후 재발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 제2호 규정을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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