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뒤편에 투명한 방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증축이었대? (99도4695)


아파트 뒤편에 투명한 방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증축이었대? (99도469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상가 건물 주인 A씨는 자신의 건물 뒤편에 철제 계단이 있던 공간을 활용해, 철제 기둥을 세우고 투명한 P.C(유리) 외벽과 지붕을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는 '계단탑'으로 분류되었어요. A씨는 이 공간을 이용해 작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 이 작업이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공간이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것"으로 인해, 이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단탑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던 공간이지만, 외벽과 지붕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한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연면적 증가 = 증축에 해당하므로, A씨의 행위는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이 공간은 원래 계단탑이었고,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니 증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P.C를 사용해 외부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벽과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것"입니다. 법원은 이 작업으로 인해 공간이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면적에는 포함되던 공간이지만, 바닥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던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건축물에 외벽이나 지붕을 추가해 공간을 확장한다면,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던 공간(예: 계단, 승강기 탑)에 외벽을 설치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관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투명한 재료를 사용했다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벽과 지붕이 설치된 경우, 공간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차이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불법 증축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A씨의 경우, 증축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는 별도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투명 재료를 사용한 공간도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바닥면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규정을 다시 확인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축업계와 일반인들은 건축물 확장 시 반드시 법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외벽과 지붕 설치 여부"와 "공간의 기능성"을 중시할 것입니다. 특히, 투명 재료를 사용한 공간이라도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증축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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