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중 한 번의 실수로 300만 원 벌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99도4330)


선거 유세 중 한 번의 실수로 300만 원 벌금...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99도433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1998년 광주에서 치러진 구의원 선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세 활동을 펼쳤는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소 출입'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1. 한국회관에서 근로자들에게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2. 특정 아파트(△△맨션)에 거주하는 세 명의 유권자 households(세대)에게 차례로 방문해 "피고인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3. 투표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호별방문죄', '사전선거운동',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 **호별방문죄에 대한 판단**: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반드시 거택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피고인이 3세대(households)에 대해 방문한 것은 '연속적인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이 한국회관에서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활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3.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에 대한 판단**: - 후보자들이 투표당일에 투표소를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것은 오래된 선거 관행이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투표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있어도 피고인에게만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호별방문은 3세대에 불과하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은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이지만, 이는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투표소 출입은 오래된 선거 관행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한국회관에서 근로자들에게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증명한 증거. 2. △△맨션에 거주하는 세 명의 유권자 households에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행위를 증명한 증거. 3. 투표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인사를 한 행위를 증명한 증거.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호별방문**: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행위. 거택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 투표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따라서 선거 운동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을 꼭 확인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흔히 오해합니다: 1. **호별방문**: 반드시 거택 안에 들어가야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는 것도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 오래된 선거 관행이므로 투표소 출입이 허용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있어도 투표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별방문죄**: 300만 원의 벌금. 2. **사전선거운동**: 300만 원의 벌금. 3.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 300만 원의 벌금. 총합 9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선거 운동의 공정성 강화**: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 등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2. **선거 운동의 투명성 증진**: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법을 꼭 확인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유권자의 신뢰도 향상**: 선거 공정이 엄격히 지키고 있음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어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 events(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호별방문**: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행위가 있다면 호별방문죄로 판단될 것입니다. 2. **사전선거운동**: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3.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 투표 당일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가 있다면 투표소 출입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공직선거법을 꼭 확인하고,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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