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당시, 한 무리의 피고인 6명이 한국 500원짜리 동전의 표면을 깎아내 일본 500엔 동전처럼 만들어 일본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동전들은 재질과 크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앞면의 학 무늬 일부를 깎아내면 무게가 일본 동전과 같아져 자동판매기에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죠. 특히, 이들은 동전을 깎아 일본에 밀반출한 후 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공된 동전이 정말 일본 동전으로 오인될 정도로 완벽했는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통화변조죄"가 성립하려면 화폐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거나, 일반인이 새로운 화폐로 오인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공된 동전은 크기와 모양,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단지 학 무늬 일부가 깎여나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나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일본 동전으로 오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일본 자동판매기가 오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셨죠. 즉, "실제로 오인되면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오인할 만한 수준으로 화폐가 변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가 깎아낸 동전이 진짜 일본 동전으로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화변조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자동판매기에 인식되기 위한 무게 조절"만 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통화변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공된 동전의 외관과 무게였습니다. 법원은 이 동전이 여전히 500원짜리 동전의 문양과 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뒷면의 "500원" 표시나 주요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 동전을 깎아 일본 동전처럼 만들어 사용하려 한다면, 법원의 기준에 따라 "진짜로 오인할 만한 수준"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무게를 조절한 수준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전의 외관이나 문양을 크게 변경해 일본 동전으로 오인할 정도라면 통화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판매기에 인식되면 바로 범죄다"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오인될 만한 수준"인지, "일반인이 혼동할 수 있는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기술적 조작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화변조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통화변조죄가 성립했다면, 형법 제207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중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화폐 변조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한 외관이나 무게의 조절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나 식별 가능한 특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화폐의 식별 가능한 특징이 변경되었는가"를 핵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전의 일부를 깎아내도 그 외관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문양이나 액면을 완전히 변경해 새로운 화폐로 오인할 수 있다면, 통화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