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문제 베껴 만든 문제집, 저작권 침해로 벌금 3천만 원!! (97도2227)


대학 입시문제 베껴 만든 문제집, 저작권 침해로 벌금 3천만 원!! (97도222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대 후반, 한 출판사가 여러 대학의 입시문제(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를 그대로 베껴 문제집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이 문제집은 '95대학별고사 국어', '95대학별고사 영어' 등 다양한 과목으로 출시되었으며,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 포함했습니다. 문제는 이 출판사가 해당 대학들의 허락 없이 문제들을 무단 인용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 대학 측은 "우리 학교의 문제들을 허락 없이 사용해 수익을 창출했다"며 출판사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 사건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대학 입시문제도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 **창작성 인정**: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출제위원들이 고심 끝에 만든 질문이나 답안의 배열 방식 등이 독창적인 부분이 있었죠. - **영리적 이용의 한계**: 출판사가 문제들을 그대로 베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문제집의 9.7%~9.9%에 해당하는 대량의 문제를 무단 인용한 점이 결정적입니다. - **시장 대체 효과**: 문제집이 출시되자 실제 본고사 문제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출판사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교육 목적"**: 문제집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므로, 저작권법 제25조(정당한 인용)를 적용해야 한다. 2. **인용 비율 미미**: 문제집 전체의 10% 미만(9.7%~9.9%)만 대학의 문제를 인용했다며, 이는 "정당한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존 관행**: 과거에 대학 측이 저작권을 주장한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대량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됐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문제의 일치성**: 문제집에 실린 문제들이 원본 대학 입시문제와 100% 동일하게 복사된 상태였습니다. 질문이든 답안이든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 **출판 계약서**: 대학 총장들이 출판사와 계약해 문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3. **시장 영향 분석**: 문제집 출시 후, 실제 본고사 문제집 판매량이 감소한 통계가 제시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개인용 복사**: 수험생이 입시 문제들을 메모해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영리적 이용**: 하지만 문제들을 모아 판매하거나 SNS에 유료로 공유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대량 인용**과 **상업적 목적**이 결합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교육 기관**: 학원이나 강의에서 문제들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저작권자(대학)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공교재는 공공재다"**: 교과서나 입시문제도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공공성"과 "저작권 보호"는 별개의 개념이죠. 2. **"소량 인용하면 OK"**: 비율이 적다 해도, 인용 목적과 방법이 부적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과거엔 안 걸렸어"**: 법원 판례는 계속 진화합니다. 과거에 허용됐다고 해서 현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 **3천만 원의 벌금**: 출판사 측에 부과된 처벌 금액입니다. - **문제집 회수**: 시장에서 판매된 문제집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 **사과 및 보상**: 대학 측에 피해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출판계의 경계**: 입시 문제집 제작 시 반드시 저작권 허가를 받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2. **교육 현장 변화**: 학원이나 강의에서 무단 인용을 피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3. **법적 선례 확립**: 이후 유사한 소송에서 이 판례가 자주 인용되며, 저작권 보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 **강화된 검증**: 출판사나 교육 기관은 문제 출처를 꼼꼼히 확인할 것입니다. - **디지털 시대 대응**: 온라인 강의나 모바일 앱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교육 목적이라도 주의**: 비영리 기관도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인용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이 판례는 "저작권"이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입시 준비생이든 교육자든, 무단 인용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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