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저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게 될까? 생리 도벽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99도693)


나는 왜 저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게 될까? 생리 도벽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99도69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여성 A씨입니다. 그녀는 1996년 7월, 한 백화점에서 장신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문제는 단순히 도둑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생리 때면 마치 누군가 내 몸을 조종하는 것 같은 충동이 밀려와 물건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그녀의 첫 범죄가 아닙니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15회나 절도 전과가 있는 그녀는 "왜 이렇게 될까?"라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어릴 때부터 소지품을 두고 오는 버릇이 있었다"고, 차남은 "생리 때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A씨의 전과 중 일부는 생리 도벽과 관련된 주장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녀의 생리 때 도벽 충동이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절취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생리로 인해 충동이 발동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람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중요한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생리 때 우울증과 도벽이 발동해 물건을 훔친 것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도 같은 충동이 반복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1991년 사건에서도 생리 도벽을 주장해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장신구를 구매할 생각으로 가방에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녀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 "범행 모면을 위해 진술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A씨의 15년 동안의 절도 전과와, 범행 당시의 행동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범행 수단을 종합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범죄 패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가족들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A씨의 생리 도벽 증상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남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정신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단순한 충동조절장애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해 정신병과 동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벽이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충동만으로는 용서를 하지 않지만, 병리적 수준의 증상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충동조절장애 = 정신병"이 아닙니다. 법원은 두 것을 구분합니다. 2. "한 번의 충동적 범죄도 무조건 처벌"이 아닙니다. 반복성이나 병리적 증상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생리 도벽은 여성의 변명"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 도벽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병리적 증상입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A씨의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가 심리(정신감정)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정신감정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치료감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충동조절장애와 정신병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충동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지만, 동시에 "병리적 수준의 증상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도벽이나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범죄자에 대한 심신장애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생리 도벽과 같은 특수 사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정신감정)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충동만으로는 처벌을 감경하지 않지만, 병리적 수준의 증상이 있다면 치료감호나 처벌 감경을 고려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벽이나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치료할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더 관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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