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선거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에 따라 위촉된 위법선거운동 특별단속위원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선거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사람을 감시하던 중,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 중이었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투표사무원, 부재자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따라 위촉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규에 따라 위법선균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법선균운동 특별단속위원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보다는 merely 사진을 찍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서울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선균운동 특별단속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2. 피해자가 당시 위법선균운동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중이라는 사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 이러한 증거들은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투표사무원, 부재자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따라 위촉한 자(예: 위법선균운동 특별단속위원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위촉된 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투표사무원, 부재자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만 포함된다고 오해합니다. - 실제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에 따라 위촉한 자도 포함됩니다. 2.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해당합니다. 3. "선거와 무관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선거현장에서의 폭력·협박·소요·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소·개표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현장에서의 폭력·협박·소요·교란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