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당한 성희롱에 침묵할 수 없다, 300만 원 배상 판결 (2001가합6471)


직장에서 당한 성희롱에 침묵할 수 없다, 300만 원 배상 판결 (2001가합647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이에 대한 회사와 가해자의 책임을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인 김모 씨(가명)는 2000년 5월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기계수리기사 보조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문제는 동사무원인 박모 씨(피고 1)와 김모 씨(피고 2)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11월, 박모 씨는 원고가 거부의사를 표현한에도 불구하고 젖꼭지 부분을 만졌습니다. 2001년 1월경에는 등 뒤에서 껴안거나 둔부를 만지며 "원고는 덩치가 좋아서 좋다", "영계 같아서 좋다", "원고는 내 꺼야"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도 "피고들이 원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원고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원고가 성희롱을 신고하자 회사 측은 오히려 자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원고를 성수3동 파출소로 연행시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1년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해치고,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해고하려 한 점은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2001년 5월 1일로 종료된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증거로 인정한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동사의 김귀숙 씨의 증언 2. 회사 생산부장 신현돈과 총무이사 김재수와의 상담 내용 3. 성수3동 파출소 연행 기록 4. 사직서 제출 과정 5.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과 소문 6. 근로계약 갱신 기록 및 비율 특히,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이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근무해왔으며, 그 비율이 80% 이상인 점은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직장에서 성희롱을 가하거나, 회사 측이 성희롱 신고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2. 근무환경 악화로 인한 인격권 침해 3. 성희롱 신고를 받은 후 적절한 조치 불이행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성희롱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은 성희롱이 아니다"는 오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가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없다"는 오해: 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배려하여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고와 같은 책임이 없다"는 오해: 법원은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가 아니라 최초의 계약갱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 1과 피고 2에게 각각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2. 회사 측에게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3. 회사 측의 2001년 3월 28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4. 회사 측이 원고에게 퇴직금 848,600원 및 해고일인 2001년 3월 28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839,687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 회사 측의 성희롱 방지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4.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위자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회사 측은 성희롱 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피해자는 회사 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