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 중 시비하다 업무방해죄? 법원이 억울하다 판단한 이유


토지 측량 중 시비하다 업무방해죄? 법원이 억울하다 판단한 이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1월과 2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벌어진 두 번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월 19일, 두 번째는 2월 5일. 주된 무대는 한 종중(종친회)이 소유한 토지 앞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에 대한 측량 신청을 받은 지적공사 직원(공소외 1)이 측판을 설치하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내 허락 없이 측량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30~40분 동안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종중원들과 마을 주민 10여 명, 지적공사 직원 3명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토지는 나와 관련된 땅"이라며 측량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로 측량을 중단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할 필요는 없지만, 범인의 위세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50대 노인이었고, 주변에는 1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혼자 반대했습니다. 또한, 측량기사는 피고인의 행동보다 종중원들 간의 분쟁을 두려워해 철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종중의 정당한 종손(종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중이 1979년 자신의 호적단자를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처분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종중원들과 말다툼을 하긴 했으나, 실제 측량을 중단시킨 것은 종중원들 간의 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주요 증거는 현장 상황과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측량기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직접 측량 중단 원인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나 주변 인원 수, 현장 분위기 등을 종합해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시비나 말다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업무 수행을 중단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예: 위협, 폭력, 대인원 압박 등)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항상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시비 걸면 업무방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말다툼보다는 '위력'을 중시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제 업무 중단 원인이 피고인의 행동과 무관한 경우(예: 제3자의 개입)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최종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위력'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압박이나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업무 방해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범인의 위세, 주변 인원,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비 걸거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99도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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