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 아닌데 효능을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99노20)


의약품이 아닌데 효능을 광고하면 처벌받는다? (99노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특정 제품의 '의약품' 여부와 과장된 효능 광고에 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주목할 제품은 '삼기원'과 '6박자' 제품(팬티, 양말, 런닝셔츠, 허리보호대, 목걸이, 비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키토산이 항암작용을 한다"거나 "성인병을 예방·치료한다"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실제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약처럼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인 병명까지 언급하며 과장된 효과를 선전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불법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1. '삼기원'의 경우: 인삼과 키토산 등 성분을 포함하지만,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구두로 "항암·성인병 예방 효과"를 설명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2. '6박자 제품'의 경우: 팬티·양말 등 일반 제품에 "원적외선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간암 치료에 효과적"이라 광고했습니다. - 법원은 이 역시 의료용구가 아닌데 의학적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봅니다. 3. 건강보조식품의 광고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허위·과대광고는 금지됩니다. - "신체 기능 증진"이나 "영양 보급" 등 제한된 표현만 허용됩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1. "삼기원은 의약품이 아니다" → 성분만으로는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2. "6박자 제품은 의료용구가 아니다" → 일반 의류·생활용품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3. "구두 설명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용기·포장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법 적용 불가. 4.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오인했다" → 형법 제16조(법률 오인) 참조.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인정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구두 설명 내용: "키토산이 항암·성인병 치료에 효과적" 등 구체적 병명 언급. 2. 신문기사 복사물: 키토산·원적외선의 의학적 효과를 강조한 내용 배포. 3. 비디오 상영: 6박자 제품 사용 후 병이 호전된 사례 영상. 4. 판매 현장 조사: 노인들을 모아놓고 의학적 효능을 과장해 설명한 사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음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아닌 제품**에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해 광고할 때. - 예: "이 비누는 피부암 예방에 효과적" (실제 비누가 의약품이 아님). 2. **구두 설명**로도 과대광고하면 처벌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포함됩니다. 3.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과를 주장할 때. - 예: "이 베개는 척추전문가 추천" (척추 질환 치료 효과 암시). 4. **건강보조식품**도 규제 대상입니다. - "신체 기능 증진" 범위를 넘어 "질병 치료" 표현은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용기·포장에 기재되지 않으면 괜찮다" → 오해! 구두 설명도 규제 대상입니다. 2.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안전하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식품이라면 뭐든 광고 가능" → 허위·과대광고는 금지됩니다. 4. "의료용구가 아니면 문제없다" →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도 의학적 효과를 광고하면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1.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약사법 제74조 제1항). 2. 해당 제품의 판매·저장·진열 금지. 3.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건강보조식품 업계에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건강보조식품 업계 규제 강화**: 과장된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3. **의료용품·일상용품 구분 명확화**: 일반 제품과 의약품/의료용구의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주의**: 소규모 업체도 구두 설명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과대광고 행위**: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특히 SNS·온라인 광고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강화**: 경찰이 구두 설명이나 비디오 증거를 수집해 처리할 것입니다. 3. **소비자 신고 증가**: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률 개정 가능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 기준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체 기능 증진" 표현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약품 아닌 제품의 광고"가 아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광고 행위에 대한 경고**로 읽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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