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특정 제품의 '의약품' 여부와 과장된 효능 광고에 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주목할 제품은 '삼기원'과 '6박자' 제품(팬티, 양말, 런닝셔츠, 허리보호대, 목걸이, 비누)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키토산이 항암작용을 한다"거나 "성인병을 예방·치료한다"는 등 의학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실제 의약품이 아닌데도, 마치 약처럼 광고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인 병명까지 언급하며 과장된 효과를 선전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한 불법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1. '삼기원'의 경우: 인삼과 키토산 등 성분을 포함하지만,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구두로 "항암·성인병 예방 효과"를 설명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2. '6박자 제품'의 경우: 팬티·양말 등 일반 제품에 "원적외선 게르마늄이 포함되어 간암 치료에 효과적"이라 광고했습니다. - 법원은 이 역시 의료용구가 아닌데 의학적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봅니다. 3. 건강보조식품의 광고 기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허위·과대광고는 금지됩니다. - "신체 기능 증진"이나 "영양 보급" 등 제한된 표현만 허용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1. "삼기원은 의약품이 아니다" → 성분만으로는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2. "6박자 제품은 의료용구가 아니다" → 일반 의류·생활용품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3. "구두 설명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용기·포장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법 적용 불가. 4.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오인했다" → 형법 제16조(법률 오인) 참조.
법원이 인정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구두 설명 내용: "키토산이 항암·성인병 치료에 효과적" 등 구체적 병명 언급. 2. 신문기사 복사물: 키토산·원적외선의 의학적 효과를 강조한 내용 배포. 3. 비디오 상영: 6박자 제품 사용 후 병이 호전된 사례 영상. 4. 판매 현장 조사: 노인들을 모아놓고 의학적 효능을 과장해 설명한 사실.
다음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아닌 제품**에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해 광고할 때. - 예: "이 비누는 피부암 예방에 효과적" (실제 비누가 의약품이 아님). 2. **구두 설명**로도 과대광고하면 처벌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포함됩니다. 3.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과를 주장할 때. - 예: "이 베개는 척추전문가 추천" (척추 질환 치료 효과 암시). 4. **건강보조식품**도 규제 대상입니다. - "신체 기능 증진" 범위를 넘어 "질병 치료" 표현은 금지됩니다.
1. "용기·포장에 기재되지 않으면 괜찮다" → 오해! 구두 설명도 규제 대상입니다. 2.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도 안전하다" →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식품이라면 뭐든 광고 가능" → 허위·과대광고는 금지됩니다. 4. "의료용구가 아니면 문제없다" →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도 의학적 효과를 광고하면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1.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약사법 제74조 제1항). 2. 해당 제품의 판매·저장·진열 금지. 3.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건강보조식품 업계에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1. **건강보조식품 업계 규제 강화**: 과장된 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3. **의료용품·일상용품 구분 명확화**: 일반 제품과 의약품/의료용구의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주의**: 소규모 업체도 구두 설명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1. **과대광고 행위**: 더 엄격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 특히 SNS·온라인 광고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강화**: 경찰이 구두 설명이나 비디오 증거를 수집해 처리할 것입니다. 3. **소비자 신고 증가**: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4. **법률 개정 가능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 기준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신체 기능 증진" 표현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의약품 아닌 제품의 광고"가 아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광고 행위에 대한 경고**로 읽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