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에서 한 후보가 선거공보에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해당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력란에만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선거법상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 기재가 유권자에게 '대학원 졸업/수료'로 오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학력과 경력의 경계를 흐릴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일반 유권자가 해당 후보가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재가 '학력란'이 아니라 '경력란'에 기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원 수료/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직책 자체로 대학원과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을 암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학원 부회장"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대학원과 연관된 학력(비정규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유권자의 일반적인 인식에 입각해 판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인(후보)은 "경력란에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한 것은 학력이 아닌 경력이므로, 학력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졸업/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실제 활동 내역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경력란에서도 학력과 관련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은 대학원생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학력 위조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증거는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었습니다. 즉,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표현을 본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이 후보는 해당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일반적으로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만으로도 학력과 관련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대학원 수료/졸업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당 대학원에서도 피고인의 졸업/수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추가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선거공보에 "대학원 졸업/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했다면, 법원은 해당 표현이 유권자에게 학력(비정규학력)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대학원 학생회장", "○○대학교 대학원 동아리장" 등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재학 중" 또는 "대학원 수료 예정"과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학력 위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즉,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졸업/수료 여부"를 명시하거나, 해당 직책이 대학원생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경력란에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해도 학력 위조와 무관하다"는 오해 - 실제로는 경력란에도 학력과 관련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2. "대학원 졸업/수료 여부와 무관하게 직책만 기재하면 된다"는 오해 - 법원은 직책 자체로도 학력과 관련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같은 직책은 학력과 무관하다"는 오해 - 해당 직책이 일반적으로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에게 부여되는 것이라면 학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4.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학력과 관련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후보)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비정규학력의 기재"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허위학력 기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고의성이 크지 않거나, 기재가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되므로, 정치인이나 후보자라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공보 작성 시 학력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졸업/수료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이 반드시 해당 후보가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판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후보자들이 선거공보에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을 기재할 경우, 해당 직책이 유권자에게 학력(비정규학력)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근거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대학원 학생회장" 등 대학원과 관련된 직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재학 중" 또는 "대학원 수료 예정"과 같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학력 위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학력과 관련된 표현을 최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