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어선은 여기서 잡아도 된다? 전라남도 연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바지락, 법원은 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나? (99노119)


내 어선은 여기서 잡아도 된다? 전라남도 연해에서 불법으로 잡은 바지락, 법원은 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나? (99노11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1월 21일, 전라남도 연해 해상에서 4명의 어부들이 각자의 어선(남성호, 수성호, 금영1호)을 타고 바지락을 잡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해역이 '근해형망어업' 허가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가된 어업 장비(형망)를 사용해 바지락을 포획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속한 어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에서 전라남도 공유수면에서 패류 채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해역은 '근해형망어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벌금 300만원과 추가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업구역의 명확성**: 수산자원보호령 [별표 19]에 따르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즉, 이 해역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선 사용의 한계**: 피고인들이 주장한 '관리선' 사용 승인도, 면허어장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공유수면(이 사건의 해역)에서 관리선을 사용해 조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률의 착오**: 해양수산부의 질의답변은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다"는 취지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오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해양수산부의 답변 근거**: 1997년 12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라남도 공유수면에서 패류 채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므로, 조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관리선 사용 승인**: 일부 어선(남성호)은 관리선 사용 승인을 받아 면허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승인이 공유수면에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과거 불기소 사례**: 1997년 8월 similar한 조업에 대해 검찰이 "흠의 없음" 판정을 내렸으므로, 이번 조업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례가 1998년 1월 15일 불기소 결정 이후인 1월 21일의 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유죄를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업구역 위반 증명**: 피고인들이 조업한 해역이 수산자원보호령 [별표 19]에 명시된 조업구역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 **관리선 승인 부재**: 수성호와 금영1호는 관리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호도 승인된 면허어장 외의 해역에서 조업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해양수산부의 정정 답변**: 1998년 9월 해양수산부는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 구역 외에서의 조업**: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 구역 외(예: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할 때. 2. **관리선 승인 없음**: 면허어장 외부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할 때. 3. **법률 위반 의도**: 의도적으로 조업구역을 위반한 경우(고의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의 명확한 허가가 있는 경우. - 관리선 사용 승인을 받은 면허어장에서 조업하는 경우. -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예: 명확한 행정기관의 답변)가 있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 = 무제한 조업 가능"**: 공유수면도 특정 어업 유형(예: 근해형망어업)에 따라 조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관리선 승인 = 모든 해역에서 조업 가능"**: 관리선 승인은 면허어장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공유수면에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과거 불기소 사례 = 이번 사건도 무죄"**: 과거 유사한 사건이 불기소되었어도, 새로운 증거나 법률 해석에 따라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2(남성호 선장)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300만원. 2. **노역장 유치**: 벌금 납입 미시 시 1일=30,000원 기준 유치. 3. **추징금**: 40만원(포획한 바지락의 시장 가치). 피고인 1, 3, 4는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벌금 200~300만원, 추징금 20~30만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어업권 한계 명확화**: 공유수면에서도 특정 어업 유형에 따라 조업 구역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행정기관 답변의 중요성**: 해양수산부의 질의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어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관리선 시스템 개선**: 면허어장 외부에서 관리선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강화된 단속**: 해양수산부는 조업구역 위반 사례에 대해 더 강화된 단속을 진행할 것입니다. 2. **행정절차의 투명성**: 어업 허가 및 관리선 승인 절차가 더 명확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3. **피해자 보상 시스템**: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벌금 또는 환경 복구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강화**: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업구역 및 관리선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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