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0대 주부 A씨는 생리기에 발병하는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해 남대문 시장에서 31개 점포에서 여성복들을 절취하는 대형 절도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정상적인 삶을 살던 가정주부였지만, 생리기가 되면 온몸에 열이 나고, 물건을 보면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이 일어나는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로 진단받은 그녀는 이 증세로 인해 1983년부터 여러 차례 절도죄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원심법원은 A씨의 증상을 심신장애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도벽으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A씨의 증상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한 중증성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리기에 발생하는 충동 조절 장애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신장애로 인정했다.
A씨는 "생리기가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난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남편은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생리기에 심한 증상이 발생한다"며 A씨의 증상을 증언했다. 또한 A씨는 "물건을 훔치면 왜 그랬는지 후회한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D의 진술과 A씨의 병력이었다. D의사는 A씨의 증상이 '충동 조절 장애'가 아닌 '정신병과 동등한 중증성'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또한 A씨의 남편과 A씨 자신의 진술이 증상을 뒷받침했다. 특히 A씨가 생리기에만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증상의 주기성을 입증했다.
일반적인 도벽이나 충동 조절 장애는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충동 조절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한 중증성을 갖는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인정한다. 따라서 일반인의 일시적인 충동 조절 장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증성 증상을 가진 경우엔 형의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
"충동 조절 장애 = 정신병"이라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충동 조절 장애를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과 동등한 중증성을 갖는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인정한다. 또한, '생리기가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중증성 증상을 근거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중증성 증상을 가진 피고인에게 더 공정한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판례는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생리기와 같은 생리적 요인이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켰다. 또한, 중증성 증상을 가진 피고인에게 더 공정한 처벌을 주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돋보인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성 증상을 근거로 심신장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진단과 증상의 주기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또한, 생리기와 같은 생리적 요인이 범죄와 관련될 경우, 이를 고려해 더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례는 중증성 증상을 가진 피고인에게 더 공정한 처벌을 주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