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가 1999년 7월 사이에 총 36억 원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사건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운용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죠.
대법원은 원심(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내부규칙인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이 법령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6호는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할 뿐, 여유자금 운영에 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에도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내부규칙인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은 단순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규칙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바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와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의 관계였습니다. 법원은 이 두 규정을 비교하며, 후자가 전자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규칙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반드시 법령(법률, 시행령 등)과 내부규칙의 효력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행위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칙에만 규정되어 있고,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령상 처벌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내부규칙과 법령의 효력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부규칙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내부규칙 위반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에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없이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법령과 내부규칙의 효력 차이를 명확히 한 점에서 법률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반드시 법령에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부규칙에만 의존한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금고 등의 금융기관에서 내부규칙을 수립할 때, 법령과 내부규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내부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사회 의결 없이 행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들은 법령과 내부규칙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