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프랑스 연구기관(엥스티튀 나시오날 드 라 르세르쉬 아그로노미끄)이 특허를 출원한 사건입니다. 이 발명은 "식물에 세포질적 웅성-번식불능성을 부여하는 DNA 서열"과 관련된 것으로, 특허 출원 시 특정 DNA 서열과 그 서열과 90% 이상의 상동성을 가진 서열을 포함하는 재조합 식물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원발명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범위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90% 이상의 상동성"이라는 표현이 명세서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이 너무 모호하여 발명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90% 이상의 상동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보았습니다. DNA 서열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의 상동성"이라는 표현만으로서는 구체적인 서열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서도 90%라는 숫자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 이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특허청장)은 "90% 이상의 상동성"이라는 표현이 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며, 명세서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특허 사례를 들어 이 출원발명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국의 심사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50% 이상의 상동성"이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90%라는 숫자는 nowhere found(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음)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점이 청구범위의 불명확성을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90% 상동성을 가진 변이체가 실제로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라면, 이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한 설명과 구체적인 기준을 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DNA나 유전자 관련 발명은 서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의 상동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0%의 상동성"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발명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NA 서열은 매우 복잡하고, 특정 서열이 변경되면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서열과 그 서열의 변이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이 기각된 사안이므로, 처벌 수위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특허 출원 시 명세서가 불비한 경우, 특허청은 출원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 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전자 관련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DNA 서열과 관련된 발명은 서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의 상동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전자 관련 특허 출원 시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 요건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관련 특허 출원을 할 경우, 명세서에 구체적인 서열과 그 서열의 변이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 상동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 기준을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청구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