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 상주직원 3명인데 5인 이상으로 판결된 충격적 사연 (99도1243)


이사업체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는다? 상주직원 3명인데 5인 이상으로 판결된 충격적 사연 (99도124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사업체 A사 대표인 피고인은 3명의 상주직원(현장소장, 경리, 운전기사)과 1대 5t 탑차, 1대 1t 트럭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업무를 할 때마다 전화나 호출기로 일당제로 현장작업자를 고용해 5인 1조로 파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작업자들은 "고정인부"라고 불렸지만, 매일 출근하지 않고, 다른 이삿짐업체에서도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도서관 이전 작업(1996년 1월 22일~26일, 29일) 당시에는 현장소장의 부탁으로 고정인부인 공소외1이 대학생 64명을 일당 4만 원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부산지법)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인부들은 피고인과 종속적 관계 absent (전속 계약, 근무시간 구속, 제재 등 없음) 2. 대학생들은 피고인과 종속적 근로관계 absent 3. 상주직원 3인 외에 상시 근로자 absent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을 의미 - "상시"는 상태(常態)로, 때때로 5인 미만이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 근로자에는 상주직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 대법원은 이삿짐운송업의 특성(매일 작업 없음)과 1996년 1월의 작업 빈도(16일간 20회)를 고려해, 피고인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고정인부들은 피고인과 종속적 관계 absent (출근 자유, 다른 업체에서도 일 가능) 2. 대학생들은 일시적인 도움 제공에 불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absent 3. 상주직원 3인 외에 상시 근로자 absent 4. 이삿짐운송업은 매일 작업하는 사업 absent, 일용근로자 사용이 일반적 피고인은 특히 "상시 근로자"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해석해, 일용근로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6년 1월 16일간 20회에 걸친 이삿짐운반작업 기록 2. 각 작업 시 최소 2인 이상의 일용근로자 사용 사실 3. 이삿짐운송업의 특성(매일 작업 필요 absent) 4. 고정인부들이 사실상 정기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기록 5. 대학생들을 동원한 도서관 이전 작업의 규모(64명) 특히 대법원은 "상시"의 개념을 "상태"로 해석해, 일시적인 인원 감소가 법적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주직원 3인 + 일용근로자 2인 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사업 2. 주 5일 근무제라도 주당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를 자주 사용하는 업종(이사, 건설, 유통 등) 4. 고정인부라고 하는 근로자가 사실상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상시"의 개념이 단순한 인원 수를 넘어, 실제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를 자주 사용하는 업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만 카운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 실제로는 "사용하는 근로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2.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상시"가 항상 동일한 인원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 때때로 인원 수가 변동되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4. 종속적 관계(전속 계약 등)가 없으면 근로자 absent라고 생각하기 - 사실상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본안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임금청산의무위반의 중대성 2. 위반 기간 및 횟수 3. 피고인의 고의성 4. 피해 근로자의 수 및 피해 규모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 위반 행위 시점의 법정 최고 처벌 기준을 참조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상주직원 3인 + 일용근로자 2인 이상만 되어도 적용 가능 2. 일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 -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대상이 됨 3. 사업주의 운영 방식 변화 - 일용근로자를 자주 사용하는 업종은 인원 관리 방식 개선 필요 4. 법원 판례 해석 기준 명확화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구체화 5.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 증가 - 근로기준법 준수 필요성 인식 확대 특히 이 판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높였지만, 동시에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사업장의 실제 운영 현황 종합적 판단 - 상주직원 수뿐 아니라 일용근로자 사용 빈도, 고정인부 여부 등 2. "상시"의 개념 확장적 해석 - 인원 수 변동이 있어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5인 이상이면 해당 3.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됨 4. 업종별 특성 고려 - 이삿짐운송업처럼 매일 작업이 필요 absent한 업종은 작업 빈도도 고려 5. 종속적 관계의 판단 기준 완화 - 사실상 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 증가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인원 관리 체계 확립 - 일용근로자 사용 기록 정밀히 관리 -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정기적 점검 - 필요 시 전문가 상담 이 판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를 높였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