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 연구비라며 받은 1억 8천만 원, 진짜 뇌물은 아니었어요 (99고합147)


의약품 개발 연구비라며 받은 1억 8천만 원, 진짜 뇌물은 아니었어요 (99고합14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한 과학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비 명목으로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한 제약사 사장(공소외인)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전달되었는데, 문제는 이 연구비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핑콘트롤센터장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차관급) 등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신분 불확정**: 소분과위원회 위원은 법령에 명시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별개의 자격으로, 필요 시 임시로 위촉되는 자문 요원(brain-pool)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2. **직무 관계성 부재**: 피고인이 받은 금원은 주로 연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라 제약사와 체결된 계약금으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연구비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뇌물죄와는 다른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3. **청탁 내용 불분명**: 제약사 사장이 "녹우제약의 신약 개발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소분과위원회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이 실현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공무원 신분 부인**: 소분과위원회 위원은 공식적인 공무원이 아니며, merely 자문 요원(brain-pool)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연구비성 확인**: 받은 금원은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정당한 연구비로, 뇌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음 받은 1992년 5월 18일 당시에는 본인이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서의 신분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 **개인 용도 사용 부인**: 연구비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뇌물 수수와 무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용역계약서**: 제약사와 피고인 간의 ACE 저해제 개발 연구용역계약서. 이 계약서에 따라 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 **연구비 사용 내역**: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연구 인력(김동한 교수, 박혜영 박사 등)에게 지급되었으며, 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된 신약 개발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3. **소분과위원회 회의 기록**: 피고인이 관련 제약사 안건이 있는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더라도 단독적으로 청탁 결과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처벌 가능성 있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명확한 청탁과 그 결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금품을 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히 뇌물로 증명되는 경우. 2. **처벌 불가능한 경우**: - 연구비, 상여금 등 정당한 명목으로 받은 금품인 경우. - 공무원 신분 또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청탁 내용이 모호하거나, 청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분과위원회 위원 = 공무원"**: 많은 사람이 소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문 요원(brain-pool) 수준으로,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2. **"모든 연구비 = 뇌물"**: 연구비는 정당한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연구비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유용된 경우, 이는 뇌물과 무관한 다른 범죄(예: 횡령)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청탁이 있으면 반드시 뇌물"**: 청탁이 있어도, 그 청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청탁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비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무원 범위 재정의**: 소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 여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연구비 관리 강화**: 연구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과 장부 관리 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연구용역계약 시, 연구비 사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필요합니다. 3. **청탁 문화 경각심**: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관계에서, 청탁이 뇌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공무원 신분 확인**: 소분과위원회 위원 등 비정규 공무원의 신분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2. **직무 관계성 검증**: 금품 수수 시, 해당 직무와의 명확한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모호한 청탁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연구비 사용 내역 공개**: 연구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의 유용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문 요원(brain-pool) 관리**: 자문 요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법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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