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9일, 부산시청 3층 회의실에서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장이자 피고인인 A씨는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 B씨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B씨는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이 취임식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은연중에 자신의 지지 유도를 시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이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했고, A씨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정의(제58조 제1항)를 고려해, B씨의 행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려는 목적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과 무관하며, 단순히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인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B씨와 함께 인사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2월 9일 취임식장에서 B씨와 A씨가 함께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사실과, 이 행위가 B씨의 지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이 행위를 목격하고, A씨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후보자의 지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이 보인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 때는 선거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어떤 행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지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따라,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원의 재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A씨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유를 고려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장해, 선거와 무관한 행위라도 후보자의 지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 요구에 대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가 선거와 무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 같다면, 해당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조사 요구에 대한 협조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